고시 일부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3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석유정제업자"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석유수출입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석유판매업자"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3항,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실소비자"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7. "공급가격"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할 때 책정하는 가격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가격을 말한다. 8. "기준기간"이란 최고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간을 말한다. 9. "국제석유제품가격"이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www.petronet.co.kr)내에 게시되는 일일 국제제품가격을 말한다. 제3조(대상 석유제품 및 가격) ① 법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고액 지정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1.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 2.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3. 실내 등유 ② 최고액 지정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산정 방식) ① 기준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고액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최고액을 조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직전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기준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기간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의 적용기간 동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의 인하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에서 제세금 인하분 또는 인하 예상분을 제외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지정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에 한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석유정제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5조(최고액 조정 주기)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최고액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최고액을 정할 때마다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 정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석유정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ㆍ법률ㆍ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제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2026년 매월 수출하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수출한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은 매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가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견되거나 매점매석 및 담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가격, 수출물량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석유제품 최고액 지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