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2, 제6조 제39호의2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 제39호의2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 제42호의2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동물보호감시원 중 8급, 9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 및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리(이하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집무자세)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의 동물보호와 동물생명 존중문화를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물보호범죄의 추방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평소 동물보호범죄의 유형 및 동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동물보호감시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 특사경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소 2인 이상이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여 2인 1조의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 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법령,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로 부임한 특사경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법령 적용원칙) ① 특사경이 범죄 수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 1의 수사ㆍ송치절차를 참고하여「형사소송법」,「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과 이 집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 범죄사규칙(경찰청 훈령)」을 참고할 수 있다. 제2장 수사 제7조(수사 관할) ① 특사경은 소속기관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특사경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수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수사, 인터넷 등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사 인력지원이나 범죄수사 관할 및 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사의 협조) ① 특사경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특사경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사의 회피) 특사경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이첩)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의 경합) ① 특사경은 제2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비밀의 엄수)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명서 휴대의무)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특사경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범죄의 내사기준)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특사경은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사경은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수사 개시 준수사항)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사경은 동물보호법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④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제16조(수사과정의 기록방법)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에 따라 특사경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과정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정을 기록할 경우 피의자 등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 시각과 조사의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서류의 작성방법) ① 특사경은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ㆍ장부 및 서식은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의한다. ②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할 것 ③ 특사경은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명날인 등)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9조(문자의 가제)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에 일단 기재한 문자는 지우개나 약물로써 지우거나 칼로 긁어 다시 쓰지 못한다. ②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여 그 좌측란 외에 "삭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삭제할 부분은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서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 표시를 한 후 삽입할 문자를 "?" 표시 윗부분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좌측란 외에 "가 몇 자"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1행에 2군데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삭 몇 자" 또는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난 외 기재를 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 외에 "가 몇 자"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인 경우 문자를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그 좌측 란 여백에 "가 몇 자" 또는 "삭 몇 자"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조사자가 날인한다. 제20조(서류의 대서) 본인의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서로 다른 점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 종결 및 사건 송치) ① 특사경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22조(기타 행정사항)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1. 조사실은 범죄수사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별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일반사무 공간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사실의 경우 수사관과 피의자 등의 대화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피의자 등이 위압감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등에 필요한 컴퓨터ㆍ프린터ㆍ책상 등을 비치한다. 4. 수사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물품의 보관이나 게시를 금지한다. 5. 수사 중에는 관계자 이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ㆍCCTVㆍ수갑ㆍ무전기ㆍ녹음기 등 수사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CCTV 운용ㆍ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2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