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50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동물보호법」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격교육"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2. "정기교육"이란 「동물보호법」제51조, 제52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중 이 고시 제5조 [별표 1]의 교육기관 기준을 충족한 기관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농업식품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만 해당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인정) ① 제2조에 따른 자격교육 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2. 교육기관 인정 기준 [별표 1]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확보 현황
나. 교육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다. 교육진행 방법 및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 규정
라. 기타 [별표 1]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인정 변경) ①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사항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2. 교육기관의 대표자 변경
3. 교육기관의 소재지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인정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검토 후 변경된 인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2조에 따른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9조(교육계획의 승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중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차기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해소하는 대로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교육 실시일의 최소 1개월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제10조(교육 실시) ① 교육기관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결과 보고 등)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 실시 결과를 회차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매 분기 후 다음 분기가 시작하는 월의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인정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