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45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6조의4, 제36조의9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ㆍ검사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인증심사원" 이라 함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칙 제36조2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6.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7.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66조, 규칙 제36조의9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67조 법 제8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7조제3항제8의2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관을 말한다. 9. "자유방목"이라 함은 축사 외 실외에 방목장을 갖추고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정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인증갱신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36조의2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1-1, 별표 1-2, 별표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제5조(인증의 신청) ① 신청인은 규칙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별지 제1-7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36조의2제5항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인증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사유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규칙 36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재심사결과의 통보) 인증기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갱신 등) ① 동물복지축산농장 경영자 및 단체가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와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인증심사원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인증농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 준수여부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③ 인증심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인증심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 실적 제출) 인증기관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출입ㆍ검사) ① 조사원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조치) ① 인증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10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장에 통보 2. 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101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