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44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제2항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별표 9의2 제1호다목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 기부등본(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 2.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다. 교육내용, 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 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운영규정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심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심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별표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교육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변경 신청ㆍ심사)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2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심사반을 편성하여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 별표의 교육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제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개시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 인원 2. 교육방법 3. 교육장소 및 일정,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4. 교육강사 선발 및 관리 5.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 6.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 7.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발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수료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교육결과의 보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8조(경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교육기관의 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 신청, 지정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신청, 지정 및 변경, 수료증 발급, 결과보고 등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