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21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가치"란 데이터 생산, 유통, 거래,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를 말한다. 다만, 평가의 목적 또는 활용 주체에 따라 데이터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2. "데이터 가치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델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평가 기법"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데이터 가치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란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한 외부 전문가는 평가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에 관한 확인ㆍ점검
3.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전문기관 역할 등)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2.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의 활용 지원
3. 평가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4.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5.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및 운영 업무 지원
6. 평가기관의 역량강화 활동 지원
7. 평가 기법 및 체계 등에 관한 업무 지원
8. 그 밖에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지정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범위,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평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영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 및 첨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 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평가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기관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신청현황,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 및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를 제외하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 신청인 및 평가기준일
2. 평가 수수료 및 평가 대상
3. 평가 기법 및 평가 용도
4. 데이터가치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 및 기타 필요 정보
④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기관이 수행한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별표 2]에 따른 자체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기준 유지 현황
2. 연간 평가 실적 및 평가 홍보 실적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평가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관의 역량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체계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및 청렴ㆍ윤리 관련 교육ㆍ훈련
2.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품질관리 및 관리ㆍ감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명시하여 시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기법 및 체계 등
제11조(평가 기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1. 시장접근법 : 대상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비교ㆍ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2. 수익접근법 : 대상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3.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ㆍ구입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② 평가기관은 데이터의 유형ㆍ특성, 활용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평가 기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두 개 이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대상 및 절차 등) 평가 대상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윤리기준) ① 윤리기준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의 제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책무를 갖는다.
③ 평가자는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평가자는 객관성과 성실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평가의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2. 평가자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3. 평가자는 평가 신청인의 사전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평가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자는 평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평가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평가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평가자의 구성 전에 신청인과 관련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4. 그 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평가자에게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자는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스스로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원칙) ①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평가 원칙 및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평가자는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평가의 기준시점은 평가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평가의 결과는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 신청인, 대상 데이터,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 조건,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 등을 특정해야 한다.
③ 평가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이나 평가 요인의 고려 요소가 달라지므로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를 평가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과 제한적인 조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는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평가 신청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통보 등) ① 평가보고서 통보의 주체는 당해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이다.
② 평가의 분석이나 평가보고서 작성은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평가기관에게 있다.
③ 평가보고서에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나 의견을 획득하는 경우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석 결과나 의견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소속 평가자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의 평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평가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평가보고서 통보의 주체인 평가기관이 해야 한다.
제17조(평가보고서의 보관)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평가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평가보고서
2. 갱신된 평가보고서 또는 재평가된 평가보고서
제4장 보 칙
제18조(비밀유지 의무) ① 평가기관, 평가자, 위원회 위원 등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자 또는 참여하였던 자(이하 "평가업무참여자"라 한다)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평가업무참여자는 평가 업무에 관련하여 일체의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공통 지침 마련) 평가기관은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평가 업무에 관한 기관 간 공통 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