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20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보안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권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운영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4. "보안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보안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제3조(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ㆍ지원
2.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 반출
3. 데이터 분석 교육 기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안심구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분석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가. 운영책임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데이터안심구역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6조(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① 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ㆍ관리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등) ①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이용신청자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이 [별표1]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리기관이 영 제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현황
3. 데이터안심구역 반입ㆍ반출 현황
4.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정보
제10조(기술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이용자 식별ㆍ인증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중요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3. 네트워크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암호화 등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
4.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시스템 자원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1조(물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내 시설 및 장비의 보안을 위하여 별표1제4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공간의 지정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장비 반출ㆍ입, 데이터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제12조(관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대책 시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내ㆍ외부 인력관리 및 정보보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침해사고 관리 및 장애 대응 관련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파기 및 기록 보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안점검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기타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온라인 가상환경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다) 해당 관리기관의 운영책임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라인 가상환경에 대한 추가 보안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