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기구의 사무국에 수습직원으로 파견되어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4. 9>
제3조(목표) JPO 파견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 사무국의 정규직원과 동등한 조건의 실제근무를 통해 국제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토록 하여 향후 국제기구 사무국 진출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함. <개정 2003. 1. 20> <개정 2023. 7. 28>
2.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3. 우리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인력제공을 함으로써 국제기구에 대한 기여를 제고함. <개정 2014. 3. 4>
제2장 선발심사위원회
제4조(선발심사위원회) JPO 파견자 선발에 관한 제반 방침 결정 및 적격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 20>
②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 담당관,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를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2. 19> <개정 2014. 3. 4>
③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9. 30>
1. JPO 파견자 선발에 관한 기본방침 및 계획 수립
2. 파견자 선발 및 관리
3. 파견 국제기구 선정
4. 기타 파견자의 선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선발 및 파견
제7조(선발 및 파견) ① 외교부장관은 JPO를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JPO 전체 선발 인원은 JPO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9. 30> <개정 2016. 7. 19>
③ JPO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는 JPO 파견 선발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7. 19>
제8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2>
② 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경비를 반액씩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개정 2024. 3. 22>
③ 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1. 파견기간내에 JPO 자격을 포기한 때 <개정 2006. 7. 20>
2.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 때
제9조(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①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통보전 졸업자까지 인정)로서 만 32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남자의 경우는 병역필, 면제자 또는 시험 시행 연도 12월 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에 한한다. <개정 2006. 7. 20, 2012. 12. 31, 2021. 6. 4.>
② 단, 남성 병역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및 「병역법」을 준용하여,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한다. <개정 2006. 7. 20>
③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 통보시 학위취득인정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0, 2013. 9. 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은 시험 시행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JPO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3. 22>
⑥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JPO로 이미 파견 근무한 자는 JPO 선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6. 4 9>
제10조(모집방법) ① JPO는 공고에 의하여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집공고는 인터넷, 일간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또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3. 1. 20> <개정 2016. 7. 19>
③ 모집공고시 파견 대상 국제기구 및 직위와 직위별 평가기준, 직위별 최대 파견 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직위별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신설 2010. 2. 19> <개정 2016. 7. 19> <개정 2024. 3. 22>
제11조(등록접수) ① JPO 지원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2013. 9. 30> <개정 2014. 3. 4><개정 2016. 7. 19>
1. 영문 이력서 <개정 2003. 1. 20><개정 2016. 7. 19>
2. 대학교졸업증명서 (학사학위 및 졸업 예정 증명) 및 학위 증명서 <개정 2003. 1.20, 2006. 7. 20>
3. 주민등록등본 <개정 2003. 1. 20>
4. (남성 지원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개정 2021. 6. 4.>
5. 기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② JPO 응시자는 같은 해 최대 2개 JPO 직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③ (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제12조(선발시험) ① JPO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전형으로 하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기구가 평가한다. <개정 2010. 2. 19> <개정 2016. 7. 19>
③ 위원회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 한국어 구사능력 및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준하여 평가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나 국제기구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그 외 합격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정부부처 위원,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한 3명 이내의 평가단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개정 2019. 5. 24.> <개정 2023. 7. 28.>
④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으로 하고, 국제기구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직위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 3. 4> <개정 2016. 7. 19>
제13조(합격자 및 후보자 결정 등) ① 국제기구는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단,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에 대해서는 직위별 최대 1명의 제1차 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9, 2012. 12. 31>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② 상기 제1항의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지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6> <개정 2016. 7. 19><개정 2021. 6. 4.>
③ 국제기구는 2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직위별 최종 합격자 1명과 후보자 1명을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신설 2010. 2. 19> <개정 2016. 7. 19> <개정 2024. 3. 22>
④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및 후보자 명단을 승인하여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6. 7. 19>
⑤ (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⑥ (전체 삭제) <개정 2016. 7. 19>
제14조(파견자 결정) ① 외교부장관은 직위별 최종 합격자를 해당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개정 2010. 2. 19, 2013.9.30.> <개정 2016. 7. 19>
② 합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 제13조 제3항의 후보자를 국제기구에 파견한다. <개정 2016. 7. 19>
1. 지정된 국제기구로 파견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지정된 국제기구의 파견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 3. 4>
3. JPO로 파견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2. 12. 31>
[전문개정 2003. 1. 20]
제15조(JPO 파견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JPO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PO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9. 30>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교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
7.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개정 2006. 7. 2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파견경비의 지급중지) 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JPO 파견이 취소된 경우에는 파견 경비의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13. 9. 30>
제4장 복무
제17조(JPO 파견자의 의무) ① JPO 파견자는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되었다는 인식하에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JPO 파견자는 파견이전에 복무에 관한 서약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제18조(JPO 파견자의 관리) 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내의 JPO 파견자에 대해 지도를 하고, 그 근무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JPO 파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JPO 파견자는 파견되는 기관에 도착한 때와 파견을 마치고 귀국하는 때 이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2>
④ JPO 파견자는 파견기간 중 최초로 파견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부장관은 제3조의 JPO 파견제도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변동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2>
⑤ JPO 파견자는 매 6개월마다 정기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⑥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후 30일이내에 파견기간중의 종합활동보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30>
제19조(파견 종료후 의무) JPO 파견자는 파견종료 후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연락처를 외교부에 알려야 하며,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사업 관련 국제기구인사센터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 9. 30> <개정 2014. 3. 4>
제20조(적용범위) JPO 파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 8. 24> <개정 2012. 12. 31> <개정 2014. 3. 4> <개정 2016. 7. 19> <개정 2019. 5. 24.> <개정 2023. 7. 28.> <개정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