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154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5조 등에 따라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면허ㆍ자격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 국문 또는 영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6.4.9.> 제2조(면허ㆍ자격 증명 발급대상) 이 규정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이하 "면허ㆍ자격 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12.20., ‘26.4.9.> 1. 「의료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전문의<개정 ‘26.4.9.> 2. 「간호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신설 ‘26.4.9.> 3. 「약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약사ㆍ한약사ㆍ전문약사ㆍ한약조제<개정 ‘26.4.9.>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료기사ㆍ보건의료정보관리사ㆍ안경사 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위생사 6.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영양사ㆍ임상영양사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응급구조사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정신건강전문요원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지ㆍ보조기 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10.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받은 보조공학사 제3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면허ㆍ자격 증명의 종류 및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6.4.9.> 1. 별지 제2호 서식의 국문 면허ㆍ자격 증명서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한글 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문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의 영문 전문의 면허ㆍ자격 증명서(CERTIFICATE) : 전문의 면허ㆍ자격의 종별, 번호, 취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의 영문 무징계 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업고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없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5.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 현재 전문직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 :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이 증명서 발급 당시에 예정된 행정처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 제4조(면허ㆍ자격 증명의 신청 및 보완 등)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등록대장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정정ㆍ보완하게 하거나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신청인이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예정된 행정처분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6.4.9.> ④ 신청인이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서식(이하 "외부서식"이라 한다)으로 면허ㆍ자격 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면허ㆍ자격 증명신청서에 해당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6.4.9.> 제5조(증명서의 발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6.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외부서식에 의한 면허ㆍ자격 증명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6.4.9.> 1.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의 용도 2. 외부서식의 기재사항과 제3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동일한지 여부 3. 등록대장 등을 통하여 외부서식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서식에 따른 면허ㆍ자격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명서 발급전담자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26.4.9.>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12.20., ’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