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소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2.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4.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수소용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나.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1) 검사수수료는 제조ㆍ저장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압축가스의 제조ㆍ저장 능력은 용적(단위는 온도0℃, 게이지 압력 0㎩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로 한다.)으로 한다. 다. 사업소 내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설치하는 시설의 월사용예정량에 따라 산정한다. 라. 동일한 사업소 내에 존재하는 수소제조(저장)시설 및 수소연료전지사용시설은 별도의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한다. 마. 수소연료사용시설 경계 밖의 설치공사에 따른 수소가스배관의 검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출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 (2) 지하배관의 완성검사 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27호(도시가스 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검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3) 노출배관 및 지하배관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연장길이 구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다. 바.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저장)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 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3) 연료전지사용시설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는 증가되는 월사용예정량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4)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5) (1)부터 (4)까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