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10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본원 및 분원으로 한다. 제2조의2 삭제 제2장 당직근무 제3조(업무관장)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업무는 원장과 기획부장의 지휘를 받아 교육지원과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본원과 분원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을 각각 산정하여 원장과 기획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본원과 분원의 당직 실시 여부를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을 미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직을 명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지 여부 2.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지 여부 3.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를 실시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완대책이 필요한지 여부 제4조(당직근무 편성) ① 당직은 원내 5급(상당)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성하며, 본원과 분원 각각 1명으로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연말연시, 연휴, 비상근무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부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당직구역) ① 본원의 당직구역은 본원 내 업무동 전 사무실과 강의실 등 부대시설로 한다. ② 분원의 당직구역은 분원 내 업무동 전 사무실과 강의실 등 부대시설로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에 설치된 당직실에서 대기한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 응대 5.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7.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에 따른 긴급한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민원 응대 2.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3.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장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전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의2(당직임무 안내 및 통신연락체계) ① 교육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본원 및 분원 당직실에 당직용 전화(이동전화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당직근무명령) ① 당직근무명령은 전월의 20일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의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장기교육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근무 전일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명령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의 면제ㆍ유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신규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3.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지 1년 미만인 경우 4.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5. 유산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6.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합숙교육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효과적인 합숙생활 지도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주관과장이 생활지도책임관으로 지정한 직원이 실제 생활지도책임관으로 근무한 월(月) 8. 기타 원장이 특별히 면제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근무지 외를 출장하는 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 당일까지 2. 휴가(연가, 병가, 공가 포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 3. 기타 원장이 특별히 유예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숙직근무자의 휴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제12조(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교육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받아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교육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본원 당직근무자는 인사혁신처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본원 방호실과 분원 당직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다만, 분원이 당직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분원 당직실에 관련 사항 전달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분원 당직근무자는 본원 당직실에 당직보고를 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분원 방호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⑤ 당직실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간은 인사혁신처 당직실 운영 기준에 따른다. ⑥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09:00까지 당직근무일지를 지참하고 교육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간 인계ㆍ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3조(문서의 처리) ①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별도로 보관한 후 당직근무 종료 즉시 교육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전보나 지급문서는 개봉한 후 내용을 검토하여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관계과장 및 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당직근무가 종료된 때 교육지원과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과에 비치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공문서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2. 문서를 직송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배부시간을 기입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송문서의 원본은 당직근무 익일 문서심사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직원 소재파악)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출장ㆍ휴가 등 직장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 각 과장은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 비상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조 편성) 비상사태별 비상근무조는 별도로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교육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내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각 과의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소집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혁신처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 요령) ① 비상당직책임자는 제15조의 당해 비상근무조의 상위 직급자가 되며, 당직근무자는 비상당직보조자가 된다.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과 근무종료 후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일지에 지시받은 사항과 조치사항 등 비상근무내용을 기재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비상근무자는 소속실과 사무실에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