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51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기간)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인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산사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중 산사태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 피해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한다.
제3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임무) 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되며,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이하 "산사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③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제2항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사태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이 되며, 근무편성에 따라 교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⑤ 상황실장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제11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 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른 산사태분야 전문관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⑦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산사태종합상황실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상황실은 다른 분야 재해상황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산림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사태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이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산사태대응체계 단계를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구분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⑥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에 따른 산사태대응체계에 준하여 근무체계를 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근무인원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황근무자 파견요청) ① 본부장은 심각단계 등 필요시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산사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사태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소속기관의 관계공무원은 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산사태 예방ㆍ대응 행동매뉴얼 및 시나리오 작성) ①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산사태 예방ㆍ대응에 대한 행동조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표준안을 작성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방ㆍ대응 단계별 개인별 임무 등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사태 상황 모의훈련) ① 본부장은 산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ㆍ환류 등을 위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하여금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의한 모의훈련 결과에 따라 우수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조체계의 구축 등) 본부장은 산사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산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단계 및 대응단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로 관심ㆍ주의 단계는 상황실장이, 경계 단계는 총괄관리관이, 심각 단계는 본부장이 주재하고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별 조치) ① 본부장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에 대한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및 단계별 비상근무, 상황보고 지시
2.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ㆍ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응급조치 등 예방ㆍ대응 활동의 강화 지시
② 본부장은 산사태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기관을 통한 산사태 상황 발생지의 신속한 현장조사 등 초동대응 지시
2.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등의 컨설팅을 위한 산사태현장조사단의 파견(이 경우 산사태현장조사단 구성 및 운영기준은 별표와 같음)
3. 산사태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4.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 지시
5. 인명구조, 사상자 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③ 본부장은 산사태 예방ㆍ대응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및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전파하여 확산 및 재발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산사태 관련 대국민 홍보) 본부장은 산사태와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관련 추진사항
2.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별 위험 정도 등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