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85
발령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란 교정직렬 공무원과 각 교정기관에서 재직 중(휴직 포함)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각 교정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지방교정청, 교도소ㆍ구치소(지소 포함) 등을 말한다.
3. "누산 상조회비"란 본 규정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상조회비 중 본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휴직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상조회비를 말한다.
제3조(회원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 교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입절차에 따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이하 "상호부조회"라 한다)회원자격을 취득한다.
1. 신규 가입 : 최초 가입가능일로부터 1월 이내 가입 신청서 제출(별지 1호 서식)
2. 중간 가입 : 미가입 기간 동안의 누산 상조회비 전액 납부와 함께 가입신청서 제출
② 각 기관의 장은 신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상호부조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간 가입한 상호부조회 회원은 가입일로부터 2년 동안 상호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④ 상호부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 1의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상호부조회 탈퇴서(별지 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
2. 사망
3. 본인의사에 따른 탈퇴
4. 타 기관(제2조의 "각 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출시
⑤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질병, 상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권면직 된 경우에는 상호부조금의 혜택을 위하여 회원의 자격이 1년 간 유지된다.
⑥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특별한 사정없이 상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기관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은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탈퇴확인서"(별지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자격의 재취득) ① 제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다시 각 기관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부조회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호부조회에 재가입할 수 없다.
제5조(대상) 상호부조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상호부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1. 사망
2.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 또는 종합장해등급 2급 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상호부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ㆍ결정한 때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지방교정청의 총무과장 및 총무교감으로 하며, 간사는 교정기획과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심사 및 모금기준 결정
2. 본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하고 위원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상호부조금의 모금)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회원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발생(별지 제3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상호부조금 모금사유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된 절차(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상호부조금은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액하여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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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호부조금 납입의 특례) ① 상호부조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 중 상호부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직
2. 외국 파견
3. 군 입대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에도 상호부조회원 자격은 유지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미납 상조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기관 상호부조회 업무담당은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탈퇴확인서"(별지 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 모금 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 결정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모금액을 모금하여 위원장에게 통보(별지 제5호 서식)하고 송금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상호부조금 모금과 관련한 내용을 소속 회원에게 공람,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부조금의 지급) ①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의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부조금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②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영수증(별지 제7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상호부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상호부조금 지급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속회원들에게 공람 또는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호부조금 지급대상) ① 상호부조금은 제5조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제5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② 상호부조금 지급은 회원 당 1회에 한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다액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4조(상호부조금의 양도금지) 상호부조금을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청구기간) 상호부조금은 제5조 각 호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상호부조금의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호부조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호부조금을 즉시 환수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① 상호부조회 위원장 또는 상호부조회의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상호부조회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부조회 규정의 개정안은 상호부조회의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상호부조회 회원의 요청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9조(해산) ① 상호부조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부조회의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모금 외의 금액) 누산 상조회비, 환수금, 예금이자 등 제9조 이외의 사유로 적립된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상호부조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부조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