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설계, 기획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권고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아닌 자를 분과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의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제2조(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지역실행기구) 위원장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에게 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임시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겸직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활동기한)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제15조에 따른 2021년 5월 28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활동을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2021년 5월 28일을 초과하여 활동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관련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할 수 있다.
제15조(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29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