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관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생자가 관리사업자에게 폐기물 인도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부담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징수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말한다.
5. "출연대상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수행 또는 위탁관리토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수행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또는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 등을 통하여 출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① 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자금운용계획
3.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기관 및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① 장관이 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부담금 징수ㆍ관리 및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정계획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결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출연지원) ① 장관은 해당 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① 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제외한다.
2.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 : 사업수행기관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의 15일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② 출연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출연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수입은 사업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 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출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회계
제12조(기금회계기관) ① 영 제20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처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납입)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비용 및 사업비정산잔액 등 수입금을 납입할 계정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납부된 관리비용을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이체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장관에 보고하고 납입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관리비용 납부실적
2.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징수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리비용 납부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징수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의 징수ㆍ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적용특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