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소관부처: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청문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장, 항공단장, 특공대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계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임ㆍ전결사항) 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위임ㆍ전결사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은 각 과별 사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며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결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높으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3.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사후에 전결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