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 제19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이하 ‘에너지수급통계’라 한다),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온실가스통계’라 한다), 에너지총조사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1조의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수급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수급통게 작성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ㆍ관리ㆍ공표하는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이하 ‘작성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수급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에너지수급통계자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작성기관이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에너지의 생산ㆍ수입ㆍ수출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소비 및 판매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관리하는 사업자ㆍ법인ㆍ단체 및 유관기관을 말한다.
6. "온실가스통계"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작성ㆍ관리ㆍ공표하는 온실가스 관련 통계를 말한다.
7.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온실가스통계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에너지총조사"라 함은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에너지법」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의 에너지총조사에 대한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에너지통계정책협의회) ① 에너지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협의ㆍ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② 정책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작성된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승인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작성기관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5.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중요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통계 담당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ㆍ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실ㆍ본부장급)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전문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촉한다.
5. 전문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전문기관 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부서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기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해촉된 경우 해촉된 인원만큼 새로이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 위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없거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전문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의회 간사 업무를 처리한다.
1. 정책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
2. 정책협의회의 위원 현황 관리
3. 정책협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
4. 정책협의회의 회의 소집 연락 및 위원장이 의뢰한 업무
5. 정책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등 관련 제반 업무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연도별로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는 수시회의로 하되 전문기관을 통하여 소집한다.
2.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⑧ 전문기관에서는 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통계실무협의회) ① 에너지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협의ㆍ협력하기 위한 에너지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에 설치한다.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한다.
1.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 작성 중인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협의 사항
3. 작성된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결과 검토 사항
4.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업무 협조 사항
5.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국제협력의 실무적인 협력 사항
6.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및 연구 사항, 관련 정책협의회 상정 안건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통계 담당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3.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제3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관의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차상위 책임자로 한다.
4. 위촉위원은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제1항의 전문기관이 추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촉한다.
5. 전문기관의 위원은 간사를 겸하며, 전문기관 내 1명을 지명하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업무 실무자,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련 업무 실무자, 에너지다소비업체ㆍ업종협회 등의 관계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부서 이동시에는 후임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시기에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해촉된 경우 해촉된 인원만큼 새로이 위촉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장 소속기관의 차상위 책임자가 없거나,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제1항의 전문기관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제1항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의회 간사 업무를 처리한다.
1. 실무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
2. 실무협의회의 위원 현황 관리
3. 실무협의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
4. 실무협의회의 회의 소집 연락 및 위원장이 의뢰한 업무
5. 실무협의회의 운영 경비 지원 등 관련 제반 업무
⑦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는 수시회의로 하되 제1항의 전문기관을 통하여 소집한다.
2.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⑧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에너지수급통계
제6조(전문기관) ①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수급통계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수급통계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수급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수급통계 공표에 관한 사항
7. 여타 통계와의 비교검증에 관한 사항
8. 기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및 검증 방법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인받아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에 대해 제4항의 지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작성기관이 작성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비교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작성기관에게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의 비교검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은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가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⑨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은 검증결과와 관련된 실무협의회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 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산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4. 전문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작성기관) ① 제3조제3항의 작성기관 및 작성하는 에너지통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탄 수급 관련 통계,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관련 통계,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ㆍ지역 에너지수급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2.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3.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4.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5.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6.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및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7. 대한석탄협회는 석탄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8.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9. 한국석유관리원은 수소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 각호의 에너지수급통계외 추가적인 에너지수급통계를 정하여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별도의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작성기관 책무) ① 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작성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성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성기관은 에너지수급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너지수급통계자료 조사)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소관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수급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청
2.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3. 제2호의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4.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에너지통계로 그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대상자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기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자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해야하며, 작성기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작성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에너지수급통계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제5조의 실무협의회에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작성기관의 협의 및 실무협의회 상정ㆍ의결은 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수급통계 작성) ① 에너지수급통계 작성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를 이용하여 조사 및 작성한다. 다만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작성되는 통계는 해당 법령의 작성서식에 따른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외의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처리한다.
③ 작성기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작성기법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에너지통계자료의 공유 등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작성기관은 전문기관이 요구한 기간내에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하여, 이를 실무협의회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온실가스통계
제12조(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 ①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재8조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통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실가스통계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온실가스통계 작성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실가스통계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563호)」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산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에너지 분야 : 제1항제1호의 에너지경제연구원
2. 산업공정 분야 및 배출계수 산정 : 제1항제2호의 한국에너지공단
제13조(전문기관 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온실가스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총조사
제14조(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 ① 「에너지법」 제19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기관 외 추가적인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총조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자의 조사 거부 시 처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총조사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에너지총조사 자료 검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총조사 공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에너지총조사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전문기관 책무)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가 작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실무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표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은 에너지총조사의 조사ㆍ작성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충분한 업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통계 관리 및 이의제기
제16조(에너지통계관리) ①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에너지수급통계와 에너지총조사의 시계열 자료 및 최신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성기관 및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은 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8조의 작성기관 및 제10조제2항의 조사대상자는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이 작성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6조제1항의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제8조의 작성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및 작성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8조(포상) ① 매년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 관련 업무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은 에너지수급통계 전문기관, 온실가스통계 전문기관, 에너지총조사 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추천한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① 에너지수급통계, 온실가스통계, 에너지총조사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지거나 수집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ㆍ참석자ㆍ관계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중 협의회가 대외 보안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