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60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수신고"란 일반 국민(이하 "제보자"라 한다)이 밀수 등 범칙사실과 관세 등 탈루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서면,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및 세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밀수 등 범칙사실"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3. "관세 등 탈루사실"이란 밀수 등 범칙사실 이외에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에 대한 오류 신고 등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말한다.
4. "원산지 등 위반사실"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조약 및 법령 위반사실을 말한다.
5. "밀수신고센터"란 밀수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세관에 설치된 전담부서를 말한다.
6. "실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실명 또는 동의를 받은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7. "익명신고"란 제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고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8. "암호명신고"란 익명신고 중 포상금을 원하는 제보자가 본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밀수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9. <삭 제 >
10.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관세 등 탈루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심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1.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란 밀수신고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원산지 등 위반사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 담당자를 말한다.
12. "위해물품"이란 총포류, 실탄류 및 화약ㆍ폭약류 및 도검류 등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13. "위변조화폐 등"이란 위조 또는 변조된 화폐, 유가증권,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학위증 등 각종 증명서 및 공공기관 도장 등을 말한다.
14. "사건금액"이란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ㆍ송치 시 등의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관세법」 위반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 사건은 전체물품 중 포탈 또는 부정감면받은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하고, 부정환급 사건은 해당 범칙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또는 부정환급액 중 높은 금액을 말하며, 가격조작사건은 조작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위조상품의 경우 진정상품의 국내도매가격을 말한다)
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다): 해당 범칙 외국통화를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적용할 환율은 위반행위 시 적용된 실거래 환율로 하며, 실거래 환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한다.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범죄수익 등. 다만, 혼화재산인 경우에는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실제 거래가격. 다만,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검찰자료 등을 참고하여 책정ㆍ통보하는 기준가격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건: 해당 범칙물품의 국내도매가격
15. "국고수입액"이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벌금, 몰수판매대금 또는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금, 부족세액 추징금, 과징금, 과태료 등 실제 국고납부액의 합계를 말한다.
16.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특송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의 검사 또는 검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특송화물, 우편물 등의 집배ㆍ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7. "포상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8.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19. "내부 신고"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밀수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의 일반원칙
제3조(밀수신고 처리원칙) ① 밀수신고 접수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밀수신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세관조사직원이 밀수신고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해외출장,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차 연장: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의 승인
2. 2차 연장: 관세청장의 승인
제4조(포상의 지급원칙) ① 세관장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같은 공로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③ 이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칙행위자, 범죄대상 및 범죄방법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막연하거나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액을 경감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밀수신고 접수
제5조(접수방법) ① 구두 또는 전화로 밀수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밀수신고서에 신고일시, 제보자, 신고내용,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 사항은 빈칸으로 처리한다.
②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 사항에 대하여 서면,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확인하여 밀수신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제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연락이 불가능하면 그 요지를 밀수신고서 여백에 기재한다.
③ 암호명 신고는 접수번호ㆍ담당자 성명ㆍ대응암호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주고 제보자가 편리한 때에 다시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수신고7 접수자는 제보자가 포상을 원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익명신고) ① 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익명신고로 제보된 신고가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밀수신고로 접수하지 않고 조사 및 심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삭 제>
제8조(다른 부서 접수) ① 밀수신고센터 이외의 세관부서에 접수된 밀수신고(관세청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와 민원 등의 형식으로 접수된 밀수신고는 밀수신고센터에 이관하여 일괄처리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부서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수신고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즉시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1. 세관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밀수신고된 경우
2.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3. 여행자휴대품검색요원등이 업무 수행 중 외화밀반출ㆍ입 또는 안보위해물품 등을 적발하여 세관에 제보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밀수신고 접수사실 등 통지)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접수 등록한 날의 다음날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우편 등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접수 등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3. 세관에서 이미 인지한 우범정보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심사 중인 사항인 경우
4.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기관에 이중신고 등으로 동일한 공로에 대해 이미 포상 받은 경우
6. 제2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대상 소액사건인 경우
7. 관세 등 탈루로 인한 추징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4장 밀수신고 내용분류 및 조치
제10조(신고내용 분류)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접수된 밀수신고 내용을 즉시 밀수신고센터를 관할하는 조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조사총괄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조사정보과장, 이하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은 밀수신고 내용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은 조사부서에서, 관세 등 탈루사실은 본부세관 심사부서에서, 원산지 등 위반사실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수신고가 통고처분, 과태료, 과징금 등의 처분대상인 경우 해당 업무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 제2항에 따라 밀수신고를 이관 받은 심사부서과장(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심사정보과장, 서울ㆍ부산ㆍ인천본부세관은 심사총괄과장, 이하 같다)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서울ㆍ인천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 부산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검증과장, 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은 심사과장, 이하 같다)은 밀수신고 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A급 밀수신고(즉시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며 증거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신고
나. 증거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혐의사실 및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신고
다.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즉시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
2. B급 밀수신고(보완 후 처리가 가능한 밀수신고)
가. 즉시 처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자료를 보완할 경우 범칙혐의나 탈루혐의 포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고
3. C급 밀수신고(불문처리 밀수신고)
가. 제보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나. 세관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이미 인지한 사안이거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어 다수에게 공개된 단순 판매사실에 대한 신고
다. 제2호의 제보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 요구 기간 동안 답신이 없거나 보완 내용이 불충분한 신고
라. 중복된 제보 또는 이미 조사(심사)하였거나 조사(심사) 중인 사안의 신고
마. 밀수 등 범칙사실, 관세 등 탈루 사실 및 원산지 등 위반사실과 관련이 없는 신고
④ 밀수신고센터 담당과장과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이관받은 심사부서 과장 또는 원산지조사부서과장은 밀수신고 내용과 조사대상의 관할지를 고려하여 다른 본부ㆍ직할세관의 밀수신고센터ㆍ 심사부서ㆍ원산지조사부서에 밀수신고 내용을 이관할 수 있다.
⑤ 밀수신고센터가 설치된 본부세관 조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조사부서과장을 말한다) 및 심사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은 심사부서과장을 말한다)은 접수된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반, 심사반 또는 해당 부서에 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밀수신고를 처리한 부서에 배정한다.
제11조(시스템 등록 및 등급별 조치)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가 제보된 날부터 7근무일 이내에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이관된 밀수신고 내용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급 및 배정사항을 표시하여 원산지조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밀수신고에 따른 심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또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시스템에 해당 등급을 입력한 후, 제보자에게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보자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조치한 후 보완된 내용으로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밀수신고의 등급이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문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밀수, 관세 탈루, 원산지위반 등 단속 정보 생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밀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제10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자에게 통관절차 등 관련법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착수 등) ① 세관조사직원(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 과태료, 과징금 등 담당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배정받은 밀수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사(또는 조사)착수나 심사착수(성실신고 안내를 포함한다), 이관,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밀수신고 배정일
2. 피제보자의 해외출국,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을 인지한 날
②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의 진술 등 제보 내용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내(조)사 결과 허위 신고가 의심되어 제보 내용과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③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제2호에 대한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보 내용을 불문처리하고 밀수신고에 의해 착수한 조사건은 즉시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밀수신고센터에 접수된 밀수신고 사항 중 밀수 등 범칙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관세 등 탈루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원산지 등 위반사실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각각 준용한다.
제5장 처리결과 통보 및 자료관리
제14조(처리결과 입력) ①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세관조사직원은 조사결과를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밀수신고센터(다른 세관 이관건은 이관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심사요원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심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심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밀수신고를 배정받은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산지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 통보) ① 제14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 받거나, 불문처리하는 경우 그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그 처리결과를 포상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서로, 제보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밀수신고 조사(심사)결과 통보로 각각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에게 무혐의 또는 비과세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무혐의(비과세) 처분경위에 따라 처리경위를 상세히 작성하여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 접수담당자 또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통보방법) 제15조에 따른 처리결과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제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밀수신고 자료관리) ①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는 밀수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보자의 신원 및 밀수신고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외취급주의 또는 인비로 분류하고, 소관 직속상급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밀수신고서
2. 밀수신고 녹음 내용
3. 그 밖의 밀수신고 관련 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는 해당 밀수신고 건에 대한 포상이 완료되거나 해당 사건의 처분이 종결된 때의 다음 해 말에 파기한다.
제6장 밀수신고센터 운영
제18조(밀수신고센터 설치) ① 본부ㆍ직할세관장은 조사업무 담당부서에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은 별도의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이 통합하여 운영한다.
1. 인천공항본부세관 권역: 김포공항세관
2. 서울본부세관: 구로지원센터,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충주지원센터), 대전세관, 속초세관(고성지원센터), 동해세관(원주지원센터) 성남세관, 파주세관(의정부지원센터, 도라산지원센터)
3. 부산본부세관 권역: 김해공항세관, 용당세관(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양산세관, 창원세관(진해지원센터), 마산세관, 경남남부세관(통영지원센터), 경남서부세관(사천지원센터)
4. 인천본부세관 권역: 수원세관, 안산세관(부평지원센터)
5. 대구본부세관 권역: 울산세관(온산지원센터), 구미세관, 포항세관
6. 광주본부세관 권역: 광양세관, 목포세관(완도지원센터), 여수세관, 군산세관(보령지원센터), 제주세관, 전주세관(익산지원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에는 제보자가 기억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국번 없는 125번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하여 착신전환 및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1.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세관
2. 제주세관
③ 밀수신고센터 근무자(제주세관 125번 전화수신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밀수신고센터는 24시간 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로 밀수신고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밀수신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밀수신고센터 근무자 지정) ① 세관장은 관세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조사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하여 밀수신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조사ㆍ감시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밀수신고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일일 명령할 수 있다.
②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밀수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밀수신고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권역내 세관의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심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④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원산지조사부서는 원산지조사부서 접수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원은 이관 받은 밀수신고의 접수ㆍ처리에 있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밀수신고센터 근무자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 중 업무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세관별 실정에 맞게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대기반 편성 운영) ① 세관장은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의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적정인원으로 대기반 편성운영
2. 출동차량 및 선박대기
② 제1항에 따라 대기반으로 편성된 직원은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무방법은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다.
제21조(운영상황 점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 관할구역과 125전화 통화권역의 일치여부
2. 통신업체별 125전화 연결 상태
3. 125전화의 연결 안내 멘트 작동 상태
4. 전화기 관리실태
5. 전화응답 태도
6. 비상연락망 체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필요시 세관의 밀수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밀수신고센터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세관장은 밀수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밀수신고 안내 팸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ㆍ배포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장 밀수신고 포상의 대상 및 산정기준 등
제23조(포상의 대상) 세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포상한다. 다만, 신고자가 해당사건의 피검거자일 경우는 포상하지 않는다.
1.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에 해당하는 관세범을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관세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2.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한 자
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제65조에 해당하는 자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자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자
마.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
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한 자
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만, 피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가 없어도 피신고자로부터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경우는 포함한다.
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자. 위해물품 불법 수출입사범
차. 위변조화폐 등 불법 수출입사범
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자
3. 세관장 등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2.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 또는 송치한 때
3. 국고수입액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납부의 경우 최종 납세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 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때. 다만, 납부된 금액이 별표 2 지급기준의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징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기 전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여 포상하는 경우 적발사실이 확인된 때
5.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
6.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범칙물품만 적발한 사건(이하 "불상사건"이라 한다)의 경우 범칙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 결정 등의 처분이 있은 때
제25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세구역 관련 업무 종사자, 수출입화물의 하역 및 검수업무 종사자 및 공항만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등에게는 사건별로 2,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제275조의2, 제275조의3, 제276조 위반사건은 별표 5를 적용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별표 6에 따른다.
3. 국고수입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4.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5. 위변조화폐 등 적발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ㆍTVㆍ신문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여행자 휴대품 검색요원 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위해물품 또는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을 신고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를 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지급기준 금액의 2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라 포상금 미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별표 2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불상사건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그 공로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은 별표 6에 따른다.
⑦ 제2조제16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관의 통제배달 요청에 협조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 별표 5의 주2에 따른다.
⑧ 그 밖에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그 공로에 따라 2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의 산정) ① 포상금 산정 시에는 하나의 범칙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법령만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제25조제1항 각 호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사건이 둘 이상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별로 포상금을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포상금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사건인 경우: 7천5백만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억원으로 한다.
2. 내부 신고인 경우: 1억원.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은 3억원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최고액. 다만, 최종 산정된 포상금액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50g 이상의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관세분석소 등 전문기관에 순도분석을 의뢰하여야 하며, 순도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건금액을 조정하여 산출한 후 제6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순도가 80% 이상인 경우: 사건금액(제2조제14호마목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
2. 순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70%
3. 순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50%
4. 순도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30%
5. 순도가 20% 미만인 경우: 사건금액의 10%
⑤ 포상금 산정 시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7조(포상금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상관리시스템의 포상신청 화면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상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 통고처분 사건의 경우: 수납기관의 수납사실이 확인된 세외수입고지서겸영수증서의 사본 또는 범칙조사시스템의 통고처분이행 화면 출력물
2.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서 또는 송치서 사본
3. 국고수입액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국고금 수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또는 국고납입사실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공문서
4. 위해물품을 적발한 경우: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별지 제1호서식의 위해물품보고서.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위변조화폐등을 적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원산지위반 과징금 부과건 및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의 경우 각각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수관리시스템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CDW) 해당화면 출력물이나 영수증 사본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8호에 따른 공통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불상사건의 경우: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등 관련 증빙자료
8. 범죄인지보고서, 감정서 등 공통서류. 다만,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하여 범죄인지보고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포상담당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공로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공통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장 포상금 결정과 지급절차
제28조(포상금 결정 및 지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로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1. 공로의 대소(大小)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 사건검거 기여도, 검거사건의 범죄성질 및 규모(범칙금액, 범인 수) 등에 따른다.
2.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거실적이 있는 경우 그 검거실적의 50% 범위에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3.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공로는 그 업적이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대한 특별한 공로의 정도나 밀수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정책 부합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가중ㆍ경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가중ㆍ경감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세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결정은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신청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세관장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소요액 조서를 작성하여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관세청장은 포상금 소요액 예산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에게 배정한다.
⑦ 주소 및 거소의 불명(不明), 그 밖의 사유로 포상금을 포상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업무 부서의 장은 회계 부서의 장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을 포상업무 부서의 공용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② 포상업무 부서의 포상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금된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1.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송금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 계좌에 입금
2.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고자 계좌에 입금
3. 신고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1매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수령증을 받고 직접 지급
③ 외국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송금 및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하여 계좌에 입금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외주재 관세협력관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한다.
제9장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제30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관세청,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각각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
2. 공로의 평가
3. 포상의 종류
4. 포상금 지급액
5.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포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②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담당관
2. 정보기획담당관
3. 통관기획과장
4. 심사정책과장
5. 조사총괄과장
6. 관세ㆍ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③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조사업무 담당국장(대구ㆍ광주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조사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 및 권역내세관 소속 5급(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은 6급) 이상 공무원, 직할세관의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관세ㆍ무역 및 관세범 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④ 포상금의 지급액은 본부세관 또는 직할세관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되,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의 지급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관세청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포상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⑧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1조(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하며, 간사는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2조(의견청취 등) ① 관세포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로조서 작성자, 포상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지한다.
제33조(수당)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포상업무의 전산관리)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포상금의 신청, 심의 및 지급 등과 관련한 업무는 포상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포상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포상담당자(관세청 포상담당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