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37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운전교육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계획 수립)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장애인운전교육과정, 대상, 인원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장애인운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은 당해연도 장애인운전교육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명칭 등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4조(교육대상)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인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4조제2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항제3호,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부과받은 자로 하며.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A는 확장페달이 필요한 왜소증 또는 저신장으로 장애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부과받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9. 10. 15., 2026. 4. 7.> 1. A(자동변속기) 2. D(보청기) 3.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4.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5. G(특수제작ㆍ승인차) 6. H(우측 방향지시기) 7. I(왼쪽 엑셀러레이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ㆍ뇌병변ㆍ청각 장애에 해당하나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중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을 부과받은 자는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 [제목개정 2019. 10. 15.] 제5조(교육신청 및 선발) ① 장애인운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카드,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1.> ②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대상 및 교육과정별 필요 서류가 적합한지 검토 후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육개시 전까지 교육일정과 장소 등을 교육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면허취득과정 교육신청자는 도로교통공단 디딤돌운전면허지원센터로 운전교육을 우선 연계한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2026. 4. 7.> ③ 원장은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안전운전교육이 우려되는 경우 운전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선발에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운전능력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신청자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16. 3. 31.] 제6조(교육기간)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과정과 장애인의 운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7조(교육비)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6. 3. 31.> [제목개정 2016. 3. 31.] 제8조(교육 관리) ① 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일정과 장소를 통보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교육에 불참(교육과정 중 일부 시간의 불참을 포함한다)하거나 교육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과정 자체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생은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② 원장은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는 등 교육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중지하고 파손된 차량이나 운전보조기기 등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생은 최소 2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2019. 10. 15.> ③ 원장은 교육신청자 중 교육 연기 등 신청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교육신청자는 명단에서 제외된 날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④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교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을 재개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⑤ 원장은 교육생의 운전 능력 부족으로 안전한 교육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전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⑥ 원장은 교육생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교육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교육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해당 교육생을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16. 3. 31.] 제9조(수료증명서 발급) 원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3. 31.> 제10조(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 교육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교육의 발전ㆍ운영 등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보관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