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84 발령일: 2026년 4월 13일 시행일: 2026년 4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하며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칭할 경우에는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가 작성하여 심의 요청한다. ② 의안은 별표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별표2에 따른 인구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의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동일 사업 유형에 대하여 여러 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은 별표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요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심의요청자는 별표4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의안의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4에 따른 심의 시기를 심의요청자 및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시기 이외의 시기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요청자가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의안을 전자적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요청자에게 수도권내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 및 계획적 정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요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 등) ① 사업자 등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 전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 효과 등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및 이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사항의 변경) ①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ㆍ인구집중유발시설ㆍ개발사업ㆍ공업지역ㆍ종전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으로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시키거나 성장관리권역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증가시키는 경우 2.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에 한하여 동일권역내 동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내에서 사업위치를 변경시키는 경우 ②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오차에 따른 경미한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협의 또는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 본위원회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소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을 거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출석) ① 각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요청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비공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상 알게된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회에의 보고 등) ① 본위원회의 간사장 또는 실무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기 회의결과 2.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결정한 사항 3. 기타 수도권정비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설명 등) 의안의 제안설명은 본위원회에서는 심의요청자가, 실무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수도권 정비정책 및 정비계획 등과 부합 여부 2. 심의 대상 사업별 관련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정합 여부 3.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 등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과 그 처리대책 4. 교통처리 및 환경 영향 저감 대책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에 따른 종전대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심의ㆍ검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7.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처리된다. 1.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2. 보류 3. 부결 제11조 <삭 제> <2001ㆍ1ㆍ1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9호> 제12조(실무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제3조(의안의 사전검토)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및 인구유발효과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실무위원 및 전문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본위원회의 간사장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진행사항 4. 의안별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서기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책과 소속 5급 공무원중에서 간사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결과 보고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자는 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된 안건의 경우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 매년 연말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의 추진내역을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