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204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삭 제 >
제3조(수사경찰 근무부서 등) ① 이 규칙이 적용되는 수사경찰의 근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2. 경찰청 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3. 경찰청 형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4. <삭 제>
5. <삭 제>
6.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8.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관서의 지하철범죄 및 생활질서사범 수사부서
9. 경찰교육기관의 수사직무 관련 학과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직제상 정원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기관내 수사관련 부서
11.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파견부서 중 수사직무관련 부서
12. 기타 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부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수사경찰의 정ㆍ현원 및 보직 등 인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사경찰 인사 운영
제4조(인사운영의 원칙)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부서에는 수사경과자를 배치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배치에 필요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경과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이력, 적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된 사람은 해당 인증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필수현장보직자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고,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세무ㆍ회계 및 사이버 분야로 채용된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제3조제1항제2호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⑤ 수사경찰 중 승진으로 인한 전보 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
⑥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5년간 채용 예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⑦ 제5조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자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과해제 시기 이전에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전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사경과자의 보직관리) 수사경과자는 제3조제1항의 부서에 배치한다. 다만, 수사경과자의 수가 해당부서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수사부서 통합보직공모 및 선발) ①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를 통합하여 보직공모(이하 "통합보직공모"라 한다)를 실시하여 위 수사부서에 배치할 사람을 선발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수시인사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인사의 경우 통합보직공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사경과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경찰관서의 통합보직공모에 인사내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사경과자가 근무 중인 수사부서에 잔류를 희망하거나 휴직ㆍ파견ㆍ인사주기 미경과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그밖에 통합보직공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사관 자격관리제) ① 경찰청장은 수사경과자가 보유한 수사 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 자격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전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며, 각 자격별 선발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③ 그밖에 수사관 자격관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전보) 수사경찰의 전보는 제3조제1항제1호 부서장이 기타 각 호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권자(「경찰공무원임용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합하여 추천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과ㆍ팀장자격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다만,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와 동조항 제3호 중 경찰서 교통범죄 수사부서는 제외한다)의 과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임한다.
1. 총 수사경력 6년 이상 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죄종별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총 수사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제7조에 따라 책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전임수사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사부서의 팀장은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임한다.
1.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죄종별 수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총 수사경력 1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제7조에 따라 책임수사관, 전문수사관, 전임수사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③ 그 밖에 과ㆍ팀장자격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장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관리
제10조(선발의 원칙) ①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② 수사경과자의 선발인원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인사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선발의 대상) <삭 제>
제12조(선발의 방식) 수사경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1. 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이하 "선발시험"이라 한다) 합격
2. <삭 제>
3. 경찰관서장의 추천
제12조의2(선발시험) ① 선발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시험 실시 1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시험 과목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령 및 이론, 수사실무를 포함한 2개 이상으로 하며,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선발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④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 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선발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선발교육) <삭 제>
제12조의4(경찰관서장의 추천) ① 경찰관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근무경력ㆍ수사역량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심사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 대상자를 추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제13조(수사경과의 부여)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부여한다.
1.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된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수사경과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과가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이 해소되는 때에 수사경과로 전과된다.
③ 수사경과 부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경과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수사경과가 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수사업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④ <삭 제>
제14조(수사경과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수사경과를 부여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수사경과자는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수사경과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수사경과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사 관련 직무교육 이수. 이 경우 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
2. 수사경과 갱신을 위한 시험에 합격
③ 수사경과자가 수사경과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의 책임수사관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전문수사관 또는 전문수사관 마스터로 인증된 경우
3. 50세 이상으로 제3조제1항의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4. 제3조제1항의 부서에서 최근 3년 간 치안종합성과평가의 개인등급이 최상위 등급인 경우
④ 수사경과 유효기간은 별표2에 따른다.
제15조(해제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권남용에 의한 구타ㆍ가혹행위 및 불법체포감금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성 관련 비위, 중요 수사ㆍ단속정보 누설ㆍ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3년간 연속으로 제3조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4.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과 해제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2항 제3호의 ‘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1. 2년간 연속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른 파견기간 및 같은 법 71조에 따른 휴직의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사부서 근무자로 선발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부서 전입을 기피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4장 수사경과심사위원회
제16조(수사경과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수사경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수사담당 부장(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기획조정관, 수사담당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사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7조(심사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① 수사경과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대상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의 통지)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수사경과자 선발 및 수사경과 부여ㆍ해제 등에 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제기) 제18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 등
제20조(교육) <삭 제>
제21조(근무여건 조성 등) ①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업무외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수사경찰을 동원하는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불편과 중요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및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전산자료의 입력관리)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관련 전산자료를 입력ㆍ관리하고, 그 자료를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