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30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기술, 품목, 지원대상 및 그 선정ㆍ확인ㆍ재검토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이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이라 한다.)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급망안정품목 4. . 법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대상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및 경제안보품목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조제1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2. "경제안보품목등"이란 제1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5년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관계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각 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별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 2.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 제5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ㆍ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ㆍ공급ㆍ수출 등을 하는 제품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제안보품목등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 2. 경제안보품목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또는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⑦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핵심전략기술ㆍ품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통상부 소관과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장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과장 5. 고용노동부 소관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⑧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최소 7일전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8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의2(경제안보품목등 확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 확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경제안보품목등 확인위원회(이하 "경제안보품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경제안보품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부 공급망안정품목 및 핵심자원 소관과장, 재정경제부 소관과장으로 한다. ⑤ 경제안보품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핵심전략기술 분야"는 "경제안보품목등 분야"로 보고, 제8항의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본다. 제7조(지원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의 접수 대행 2.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대행 3.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사무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 및 경제안보품목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