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39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건설업자"란 법 제2조 제5호의 자를 말한다. 2. "해외건설 관련센터"란 법 제15조의4,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4. "운영기관"이란 해외건설 관련센터 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 산하 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프라협력관"이란 법 제15조의 4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 6. "인프라지원관"이란 인프라협력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프라협력관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기초 정보를 수집ㆍ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수행)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의 계획 및 예산서, 위탁계약 종료 후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해외건설 관련센터 연계 운영 제6조(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연계를 위해 소속 직원을 다른 센터간에 인사교류 및 파견을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필요시 해외건설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체의 소속직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 제3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제7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에는 핵심국가에 대해 지부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인프라협력사무소의 명칭은 "한-핵심국가 인프라협력센터"라고 한다. 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는 정책연구팀,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및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과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을 두며, 정책연구팀과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하고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운영기관은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로 하며,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은 정책연구팀장이 겸임하며, 해외건설 정책연구팀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 국제개발협력사업팀,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해당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과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에는 인프라협력관과 인프라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기능)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정책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해외건설 관련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하여 해외건설 관련센터 및 우리 기업체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다만, 해외건설 정책연구팀의 장은 시장동향 조사ㆍ분석, 정책개발ㆍ제도개선 등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건설 관련센터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재정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도급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 2.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수주 지원 및 기업간 정보ㆍ기술 네트워크 공유 업무 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민자사업 중심 지부 운영팀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중점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중 특히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업무 2.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 업무 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념계획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업무 3.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개발, 사업화 등 지원업무 4.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지원업무 2.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 국제기구 연계 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증 특히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업무 2. 국제기구와 국내 인프라 전문가 및 국내 기업 네트워크 지원 업무 3.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제9조(조직 및 운영기관) ①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한다. ②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세부조직 및 운영인력의 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능)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의 업무에 대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제5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