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85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4.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국민권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7. "데이터 업무"란 국민권익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9. "인공지능ㆍ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0. 삭제
11. "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12. "데이터 표준화"란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거나 생산ㆍ수집ㆍ취득하는 모든 데이터 관리 및 인공지능 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인공지능ㆍ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인공지능ㆍ데이터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 다른 데이터 제공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제5조(데이터담당관)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제공 실태 점검, 보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데이터 제공ㆍ이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② 데이터담당관은 지능데이터담당관으로 하며,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 ①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실ㆍ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실ㆍ국별담당자
가.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나. 인공지능ㆍ데이터 과제발굴 및 활용을 위한 협의 등 소통ㆍ협력
다.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2. 과별 담당자
가. 개방ㆍ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발굴 및 추진
나.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다. 기타 인공지능ㆍ데이터 현안 사항
3.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가. 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나. 제2호에 따른 과별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 및 과제 발굴에 관한 기술적 지원
② 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즉시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민권익 인공지능ㆍ데이터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정책 활용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심사보호국장,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정부합동민원센터장
2. 인공지능ㆍ데이터, 국민권익,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삭제
③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이 질병ㆍ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공지능ㆍ데이터실무협의회)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ㆍ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민권익 데이터 정책수립 및 성과 평가
제11조(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권익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권익 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국민권익 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ㆍ데이터 사업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추진계획
3. 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공지능ㆍ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데이터 제공수요 및 데이터 품질ㆍ표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 ① 각 부서의 장은 국민권익 데이터 업무가 포함된 사업(이하 "데이터 사업"이라고 한다)을 계획할 경우 사업발주 10일 전까지 데이터담당관에게 사업계획서, 사전협의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기존 사업의 단순 유지ㆍ보수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입의 경우는 사전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제67조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2.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3. 공공데이터법 제22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ㆍ품질관리 등의 실태 및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 검토결과서 검토
4. 전년도 사전협의 결과 지적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담당관은 사전협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국민권익 데이터의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이하 협의ㆍ협약 또는 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칭하여 "협의"라고 한다)할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협의의 시작 및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민권익 데이터 시책 반영을 위해 표준 및 연계ㆍ공유 등 진행 시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민권익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ㆍ활용,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권익 데이터 제공ㆍ활용
제16조(데이터 등록ㆍ제공)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2. 데이터기반행정법 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② 데이터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제공ㆍ공동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는 경우, 검색 가능성, 접근성,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성 등 데이터 활용 원칙(이하 "데이터 활용 원칙"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데이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공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소관 데이터 여부 파악
2.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 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 ①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31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실무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토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분쟁조정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기관과의 데이터 연계ㆍ공유 등 공동활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데이터담당관에게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데이터담당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직접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제공 여부를 통지하고 데이터담당관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담당관이 별도로 데이터 신청ㆍ제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비용부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35조에 따라 제18조의 데이터 등록ㆍ제공에 드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1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 방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에 따른 민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국민권익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제22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별 데이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에 대해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자료에 대한 품질개선 활동이나 현행화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3(데이터 등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ㆍ활용을 위해 위원회 내 각 부서에 식별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 및 시스템 권한(열람, 다운로드 등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부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제한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데이터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에 따라 통보를 받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해당 부서와 데이터 등의 제공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제공ㆍ활용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관하여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23조,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표준관리, 구조관리, 산출물관리, 연계 데이터 관리,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조(테이블 및 컬럼의 신설ㆍ변경 등을 포함한다)를 설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2조제12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가 데이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완료 후 그 결과를 제22조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에 지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기관의 전체 구성원에 대한 인공지능ㆍ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우수직원 및 제24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