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2월 18일
시행일: 2025년 12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 조성과 생태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제49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호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지원 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을 정부가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장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
3. "수행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금융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를 말한다.
4. "신청자"라 함은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금융지원 사업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교부ㆍ융자하거나 정산ㆍ반납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을 말한다.
6. "취급은행"이라 함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2.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사업자에게 이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3.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
3.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4. 기타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이 규정에 따른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의 다음 각 호의 소요자금에 대하여 실시하며,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침으로 정한다.
1. 시설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 포함)의 설치ㆍ구매ㆍ이전ㆍ개체ㆍ보완 또는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2. 운전자금 :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지원조건) 금융지원 사업의 대출비율,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대출비율 :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2. 지원한도 :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3.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최대 5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2년 이내(최대 1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금리 : [별표 1]에 따름
제6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금융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무
2. 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 사무
3. 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무
4. 사업의 성과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5.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전담기관의 장이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
2.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
3.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회수 등 관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상 융자금(부채)과 대출금(채권)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금융지원 사업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표1]에 따른 융자취급수수료 및 전담기관 내부 자금운용규정에 따른 자금 운용 수익으로 충당한다.
제7조(수행기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2.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자금추천 규모ㆍ기간 등의 조정
2. 신규 지원 대상의 확정
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 평가ㆍ선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경영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별 융자지원금 규모
2. 적격성 평가, 결과평가
3.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취급은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한 취급은행을 모집하고, 취급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1. 대여금 운용 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대여금 상환 방법
4.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지침, 전담기관과 체결한 대여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제11조(사업공고) 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 분야 및 내용
2. 지원조건 및 신청 절차
3. 취급은행의 명칭 및 소재지
4. 기타 금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수행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사업 신청 및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공고기간은 축소될 수 있다.
제12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금융지원 사업의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사업공고에 따라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기업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서, 증빙 등 제출 자료의 적정성
3.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신청서에 대하여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기술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ㆍ감점을 반영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⑥ 수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확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제11조에 따른 공고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선정 후 협약하지 않은 사업의 신청서류를 제2항의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3장 대출금 지급 및 환수
제16조(대출 신청) ① 제15조 3항에 따라 선정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한 5영업일 전까지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전담기관에게 서면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 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⑤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대출 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 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침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8조(지원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기타 금융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선정 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 취소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 및 지원 취소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 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 적용금리,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금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제3항의 통지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수행 및 자금관리
제20조(사업수행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진도 관리
2. 사업 완료 확인
3. 사업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등을 수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도점검보고서 : 자금 사용 및 사업 진행현황 등 요구 시 제출
2. 결과보고서 :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결과보고서 및 자금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
3. 성과보고 자료 : 결과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② 사업자는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취급은행의 사후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금 지급 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자금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자금추천 내용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자가 자금추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기타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2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에 대하여 자금대출 업무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계산과 상환방식은 지침으로 정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의 보호) 취급은행,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일체의 서류 또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