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32
발령일: 2026년 4월 8일
시행일: 2026년 4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협정 및 「형사소송법」 제180조에 따라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수사업무 수행 시 필요한 외국어 통역인 및 번역인의 관리ㆍ운영 및 비용지급 기준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역인"이란 중국어ㆍ일본어 등 외국어 통ㆍ번역 능력을 갖추고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으로부터 위촉 또는 지명된 자를 말한다.
2. "승선통역인"이란 통역인 중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참고인 또는 증인"이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자격) 통역인의 위촉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 또는 일본어 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또는 일본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외국어 사용 국가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4. 기타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무)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
2. 중국ㆍ일본 등 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홍보 통역
3.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외국어선 승선조사 통역
4. 어업협정 및 국제협력 관련 통역
5. 문서ㆍ영상ㆍ음성 등 외국어 번역
6.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역 및 번역
제5조(운영) ① 통역인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단장에게 제출한다.
1. 통역업무 이행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
4. 승선생활 점검표(별지 제4호서식, 승선통역인에 한함)
② 승선통역인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시점부터 하선 시점까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승선통역인은 해당 선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선장은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승선통역인에게 승선생활에 필요한 편의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통역인의 의무) ① 통역인은 통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통역인은 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역인은 통역인으로 참여하여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통역인은 전화통역 또는 영상통역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는 음성 및 동영상을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을 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위촉된 통역인에게 제3조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에 대한 해당 업무를 정지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범위) ① 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통역ㆍ번역료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
2. 참고인 또는 증인 일당 및 그에 해당하는 여비
3. 승선통역인 통역 일당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준단가) ① 통역료 기준단가는 시간당 40,000원(1일 최대 400,000원)으로 한다.
② 번역료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30,000원
2.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40,00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A4용지 1매당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 승선통역인의 통역 일당은 각 호의 기준으로 정하되, 그 기준단가는 제10조에 따른 당해연도 외국어 통역인 운영계획에서 따로 정한다.
1. 출장일수는 출장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또는 하선일)까지로 한다.
2. 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통역업무 수행 중에 위반선박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별도의 통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승선통역인에게 지급하는 통역 일당에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이 포함된다.
⑤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용청구) ① 통역ㆍ번역인 및 참고인 또는 증인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지급원인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운영계획) 단장은 매년 외국어 통역인 등 관리운영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통역인 등 운영실적 및 평가
2. 당해연도 통역인 등 인력풀(Pool), 위촉 및 운영계획
3. 당해연도 통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4. 제8조제5항에 따른 승선통역인 일일 기준단가 책정
5. 기타 통역인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단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