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85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 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과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을 말한다.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환경매체 오염실태와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일반측정망: 국가의 전반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
나. 집중측정망: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물질별 배출특성 및 오염영향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거리 이동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측정망
3.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모니터링과 저감효과 평가 등을 위해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측정망을 말한다.
4. "일반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전국적인 오염실태 및 추세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예비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향후 등재가 예상되는 물질이나 일반항목 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제3조(추진체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운영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측정망 운영 총괄
나.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ㆍ감독
다. 측정망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운영
라.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
2. 국립환경과학원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나.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 검토
다. 측정망 조사 결과 정도관리 및 교육
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검토
3. 운영기관
가. 측정망 설치ㆍ운영
나.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 수립
다. 측정분석 장비 정도관리
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마. 측정망 운영 결과 이력 관리 및 DB 구축과 전산시스템ㆍ운영
제4조(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역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상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검토와 자문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20인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검토ㆍ자문
2. 조사지점 선정, 변경, 폐쇄 또는 조사 주기의 조정에 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ㆍ자문
3. 시료 채취 또는 측정분석 방법의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ㆍ자문
4. 기타 측정망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검토ㆍ자문
② 평가단 회의는 평가단 중 검토안건 관련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7인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운영기관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의 제ㆍ개정, 조사지점 신설 및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 회의를 개최한다. 단,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운영ㆍ관리
제5조(일반측정망 운영ㆍ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시료에 대해 별표 1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 측정항목을 신설하려는 때에는 예비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항목 등록 여부, 조사 매체, 조사 주기 등을 결정한다.
③ 시험 운영이 필요한 예비항목과 세부 조사 내역은 별표 1에서 정하며, 시험 운영계획은 해당연도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 조사지점은 환경대기 38개 지점, 수질 36개 지점, 토양 61개 지점, 퇴적물 36개 지점으로 하며,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일반측정망 조사지점 선정 및 관리) ① 일반측정망의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조사지점은 별표 3의 매체별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별 배출원, 지역적 분포, 오염추세 또는 매체간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표 3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② 일반측정망 조사지점의 조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기존 조사지점 인근의 환경변화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 조사지점을 별표 3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지점의 변경과 폐쇄에 대하여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 조사지점이 신설, 변경, 폐쇄된 경우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지점 조정현황에 따라 그 조정내역 등의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① 일반측정망 시료 채취는 별표 3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매체별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ES 10100, ES 10102 및 ES 10103)에 따른다.
② 측정분석 시의 정도관리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ES 10001 정도보증/정도관리’ 및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의 시험기준에 따른다. 단,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되지 않은 예비항목의 경우 운영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의하여 정한 측정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료 중 10% 이내 시료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단,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시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별도로 측정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에 따라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집중측정망 운영ㆍ관리) ① 운영기관은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항목 또는 특정 지역의 측정값이 2년 연속하여 95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원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집중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5월까지 조사항목, 조사지점 등의 집중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된 집중측정망의 운영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한다.
1. 운영기관은 집중측정망 운영 결과를 해당연도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염원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ㆍ관리
제9조(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운영ㆍ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시료에 대해 별표 4의 세부 조사내역에 따라 측정한다.
② 조사지점은 호소 5개 지점, 하천 4개 지점이며, 조사지점 내 시료 채취 정점은 수질 31개 정점, 퇴적물 83개 정점, 생물 9개 정점으로 매체별 조사지점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10조(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 선정 및 관리) ①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의 조사지점 선정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조사지점은 별표 6의 조사지점 선정기준에 따라 국내 물 환경에서의 수은 오염 수준, 매체 간 수은의 이동성 및 환경매체 내 축적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지점을 선정한다.
2.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표 6에 따라 잠정적으로 선정된 조사지점에 대해 현장답사, 2회 이상의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을 하는 등 조사지점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점 선정(안)을 마련하고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② 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조사지점의 조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기존 조사지점 인근의 환경변화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조사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 조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2.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지점의 변경에 대하여 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 조사지점이 신설, 변경되었을 때 운영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지점 조정현황에 따라 그 조정내역 등의 이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 수은통합측정망 시료 채취 및 측정분석) ① 시료 채취는 별표 6 및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를 따른다.
② 매체별, 항목별 측정분석 방법은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단, 수은 거동 평가를 위해 별도의 통계기법이나 모델링 또는 추가항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분석 방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③ 국가 수은 통합모니터링 지침서에 따른 매체별, 항목별 내부정도관리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운영기관의 측정 결과 중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측정망 자료관리 및 활용
제12조(측정자료의 확인) ① 운영기관은 측정 결과가 산출된 즉시 과거 자료 및 유사 지점 등과의 비교ㆍ검토를 통해 특이 측정값 여부를 판단하고 특이 측정값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② 특이 측정값 등의 판단 및 조치방안은 별표 3과 별표 6의 측정망 자료의 검증 및 관리에 따른다.
제13조(측정 결과 보고 및 검증) ① 운영기관은 제6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일반측정망 측정ㆍ분석 결과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내부 정도관리 수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특이 측정값이 발견될 경우 운영기관에 결과 재검토 및 재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매체별 오염 수준, 계절별ㆍ연도별 오염 추이 등을 분석하여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다.
제14조(측정자료의 공개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연도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가 확정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 운영기관은 측정망 운영 결과, 조사지점ㆍ방법 변경 또는 특이 측정값 등에 대한 이력과 기타 측정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측정망 운영에 따른 매체별 시료 채취 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는 3년간 보관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