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586
발령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고용노동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다수부서에 걸치는 사안으로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산업안전예방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안전보건격차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ㆍ고령ㆍ여성 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이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등 취약계층 작업환경 조사 및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지원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등 취약계층 산업재해 예방 및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안전보건격차개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3조에서 정한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고용노동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할 수 있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격차개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