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6-7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를 건설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물환경 보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재해와 지하수 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저영향개발 기법" 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3. "사전협의제도" 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4. "물순환" 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 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이란 관리해야 할 빗물의 양을 토지이용계획별로 분담시킨 목표 강우 깊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행복도시 중 5­1, 5­2, 5­3, 6­1, 6­2, 6­3, S­1생활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과 시기 등) ① 행복도시에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와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사업중 부지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전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복청 저영향개발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요청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자문결과를 자문 요청일 로부터 30일이내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보완 요청 시 보완을 완료하는데 걸린 기간은 30일에 산입하지 않으며, 통보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⑤ 행복청장은 사전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별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전산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저영향개발 기법 사전협의제도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복청장은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빗물관리 목표분담량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 시설계획, 유역별ㆍ시설별 용량산정, 시설별 유지관리방안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저영향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장은 "행복청 기술자문위원회"와 "행복도시 에너지ㆍ환경자문단"의 위원 및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안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전문가 및 교수 등 3. 기타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회의 소집 및 사전검토) ① 자문위원장은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은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자문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자문대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자문회의 개최계획을 자문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는 자문회의일 15일 이전까지 저영향개발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자문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일 1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자문위원의 사전 검토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대상에 따라 시행자에게 자문회의일 이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검토의견 조치계획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문회의) ① 자문위원장은 시행자에게 자문위원이 제출한 사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문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시행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