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72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 업무규정」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과 임무 제2조(조직과 임무 등)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과 같고 주요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지진화산지원부: 행정지원반, 분석지원반, 정보기술반 2.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상황지원반, 상황반(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3.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지방기상청, 기상지청, 항공기상청 4.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 5. 방재지진화산언론반 6. 특별대응반 7. 현장대응팀 제3조(방재본부장) 방재본부장은 기상청장이 되며, 기상청 방재지진화산본부를 대표한다. 제4조(방재부본부장) 방재부본부장은 기상청차장이 되며, 방재본부장을 보좌한다. 제5조(방재지진화산본부장)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국장이 된다. 다만, 지진화산국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②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부본부장 보좌 2. 기상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방재업무(이하 "방재지진화산업무"라 한다) 지휘 및 통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비상근무(이하 "비상근무"라 한다) 발령 및 해제 5. 특별대응반, 현장대응팀의 편성 및 운영 ③ 방재지진화산본부장 아래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을 둔다. ④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에게 원활한 방재지진화산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보고회의 개최,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상황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도착할 때까지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으며,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또는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이 그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총괄예보관이 된다. 제6조(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등) ①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을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보좌 2. 방재지진화산지원부 총괄 3. 비상상황에 대한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 방재지진화산언론반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 아래에 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을 둔다. ③ 행정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각각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지진화산정책과장, 지진화산연구과장 또는 지진화산기술팀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행정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상황조치 일지 작성 및 상황보고 자료 작성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 등 관련 자료의 수집 3. 관계 기관, 언론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 및 제공 4.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에 관한 비상근무 구성ㆍ운영 및 문서 작성 등 행정사항 수행 5. 대국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전화상담 및 언론 모니터링 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지시사항 수행 및 전파 ⑤ 분석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의 임무는 해양기상기후과, 제7호의 임무는 수치예보기획과, 제8호의 임무는 위성분석과, 제9호의 임무는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3. 27., 2026. 4. 6.> 1.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석ㆍ발표 자료 비교ㆍ검토 2. 비상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론 브리핑 자료 작성 3.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 정밀 분석 및 감시 4. 단층운동 분석ㆍ제공 5. 화산재 확산모델 예측결과 및 분석정보 제공 6. 지진해일 특보 발령 지역에 대한 총수위 분석정보 제공 7. 화산재 입력 기상장 생성, 유사시 확산모델 운영 지원 8. 화산재 확산 모니터링, 화산재 관련 위성영상 분석정보 제공 9. 화산재 및 화산가스 유입에 따른 지구화학 관측에 의한 성분분석 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정보기술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임무는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수행한다. 1. 지진정보의 외부표출 및 연계기관 통보 결과 상황 점검 등 시스템 관리 2.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상황의 점검 및 관리 3. 지진 관측 장비 점검 및 관리 4. GTS 전문,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 상황 점검 5.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지원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등) ①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화산감시과장이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방재지진화산상황부 총괄 2. 언론 브리핑 3.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검토 4.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 아래에 상황지원반과 상황반을 둔다. ③ 상황지원반장, 상황반장은 각각 지진화산감시과장, 당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사무관급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이 되며, 각 반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상황지원반장 또는 상황반장이 해당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반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상황지원반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임무는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지정한 지진전문분석관이 수행한다. 1. 내부, 상부기관, 관계 기관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 전파 2. 보도자료 작성 3.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계조사, 국내외 해수면 변화감시 5.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북서태평양 지진해일센터 등 국외 지진해일 관계 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의 모니터링 6. 국내 유감지진 신고 및 지진해일 정보수집 7.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근무 지원 8. 인터뷰 등 언론 대응 9.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⑤ 상황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의 당일 현업자로 구성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감시, 관측, 분석 및 통보 2. 지진해일 및 화산재 특보 발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판단 및 비상소집 확인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보 결과 확인 5. 지진ㆍ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및 결과 확인 6. 긴급방송 요청 7.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관계 기관 상황 전파 8. 화산분출물 정보 생산 및 제공 9. 화산재 확산 경로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 10.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상황부장이 지시하는 상황 제8조(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①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및 항공기상청장이 되며, 항공기상청장은 방재지진화산항공본부장으로 명명할 수 있다. ②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이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의 방재지진화산업무 지휘 및 통제 2. 관할구역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상황관리 총괄 ③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체 방재지진화산지방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기상청: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반장, 행정지원반, 상황반, 현장지원반 2. 기상지청: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 방재지진화산지방반장, 상황반, 현장지원반 3. 항공기상청: 방재지진화산항공본부장, 방재지진화산항공반장, 행정지원반, 상황반, 현장지원반 ④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재지진화산지방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방재지진화산지방업무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 방재지진화산언론반장은 대변인이 되며,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 상황관리 총괄 2.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취재 지원 3. 언론보도분석 및 대응, 언론 관계 조정 4. 언론 브리핑 지원 5. 그 밖에 지진화산방재 관련 언론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특별대응반)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분화가 발생하여 대외적인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응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대응반의 임무, 역할, 운영기간,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현장대응팀)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 직원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대응팀을 편성하고, 현지에 파견하여 원인조사ㆍ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대응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발생지역 현장조사 및 주변 환경조사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 이해를 위한 기초정보 수집 3. 지자체, 지역 언론 등 관계 기관 대응 및 지원 4. 육안 및 체감ㆍ피해 진도 조사 및 계기 진도와 비교ㆍ분석 5. 이동식 지진계를 활용한 지진활동 관측 및 부지효과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의 단계 등) ① 비상근무의 단계는 1단계 및 2단계로 구분하며,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4. 6.> ② 비상근무의 단계별 비상근무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비상근무 명령 등) 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에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② 행정지원반장, 상황지원반장, 분석지원반장, 정보기술반장은 비상근무 연락을 담당할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상황반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별표 2의 비상근무의 단계별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장은 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근무 대상자가 도착할 때까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을 방재지진화산현장지원반의 현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비상근무의 단계 및 비상근무 인원을 조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⑥ 비상근무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발령된 경우와 교통두절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비상근무 대상자가 2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연락책임자가 방재지진화산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비상근무 대상자의 응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여 응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심각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 대상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⑨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재지진화산본부와 방재지진화산지방본부의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14조(근무방법 등) ①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 문서로 한다. 다만, 문서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진예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또는 비상근무 발령 지시서 및 비상근무 해제 지시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시간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시각부터 비상근무가 해제된 시각까지로 한다. 다만, 비상근무가 다음날 9시 이후까지 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9시부터 다음 비상근무자가 교대하여 근무하며,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무 방법과 비상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황지원반은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 지정된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밖의 방재지진화산본부의 부서는 본래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비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근무 응소대장에 따라 응소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근무교대 시 다음 근무자에게 근무상황과 조치할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⑤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보고 제15조(지진)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 항공기상청의 관측 현업자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감지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 지진 관측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진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제16조(지진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보구역을 관할하는 기상관서의 관측 현업자는 기본관측 및 보조관측 방법을 통해 지진해일 관측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지진해일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 1.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되고 방재지진화산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지진해일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제17조(화산재) 화산재 특보가 발표되고 관할구역에 화산 현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관측 현업자는 화산 현상 관측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화산관측보고에 따라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로 통보한 후 통합지진업무시스템에 상세히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