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83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7.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워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직접 요청한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같은 법 제34조의3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 소명, 소송 지원 여부 및 범위,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의2(민간위원의 해촉)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조달청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때
4.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 또는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민간위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르는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