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3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청구된 심사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심사청구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란 제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기되는 심사의 청구를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3. "피청구인"이란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급여결정 등 처분을 한 기관(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5. "사무기구"란 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을 지원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말한다. 제4조(처리원칙) ①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서 적법절차의 준수,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한 처리 원칙을 준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될 심사 안건은 사건의 청구 순서에 따라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은 청구 순서에 관계없이 별도로 상정할 수 있다. 제2장 심사의 청구 및 이송 제5조(심사의 청구) ①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에 이유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를 접수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사의 청구가 법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간 내에 청구가 곤란했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건의 이송) ① 공단은 심사청구서 및 이와 관련한 자료가 잘 갖추어졌는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와 공단은 청구받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사건의 병합) 위원회는 동일한 심사 청구가 중복하여 이송된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청구의 통지 및 의견제출 제8조(심사 청구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을 이송받은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그 청구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 등의 의견진술)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및 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성 및 의사진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인 등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출석 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공무원에 대한 의견진술 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소관 부서의 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부서장에게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심사 준비와 자료조사 제11조(사건의 배분) 사무기구의 장은 사건의 난이도, 분야 및 쟁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건을 배분한다. 제12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른 증거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의 결과는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13조(의학자문) ① 위원회는 특정 심사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 의료인 위원이 없거나, 의료인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의뢰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의학자문을 한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사무기구의 장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관계 행정기관에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항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의 운영 제15조(회의 개최 및 안건 상정)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정된 안건이 속한 전문 분야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운영의 안내) ① 위원회는 회의 참석자들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참석자에게 사전 안내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은 심사기록의 관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ㆍ녹화 기기를 회의 장소에 반입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정족수) 회의는 법령이 정한 정족수에 따라 개의 및 의결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안건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음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 및 정보관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운영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 때 해당 분야 전문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결정 및 통보 제21조(결정의 방식)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2조(효력의 발생)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결정의 유형)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인용(전부 또는 일부) 2. 기각 3. 각하 제24조(결정의 보류ㆍ보완) ① 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사건 처리의 연기를 신청하였거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보류하고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류된 안건에 대한 보완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기간이 지난 경우 이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 사무기구의 간사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서기는 6급 이하의 직원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가 임명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무기구의 장이 지정하는 사무기구 소속 5급 이상 직원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26조(전문인력의 활용) 위원회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과의 관계) 이 지침은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기준을 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