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 운영지침

소관부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사무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3월 16일 시행일: 2026년 3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무국 소관 업무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위원회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사무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사무국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국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팀장으로, 외부위원은 심의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ㆍ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결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사무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은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준하여 운용한다. 제10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①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간사가 이 지침 제8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심의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회 결과는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비공개 정보일 경우 그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할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