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311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사항
2.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6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다음 각 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1.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에 관한 회의(이하 "연구자권익보호회의"라 한다)
2.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회의(이하 "제재처분재검토회의"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하여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마다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제6조(검토사항의 제안ㆍ발굴) ①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호, 제3호,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연구자권익보호회의에상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구성) 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검토사항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7명 이내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회 전에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개회를 지원하고, 연구자권익보호회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 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제9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구성)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한 위원이 된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고르게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①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전에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회의에 상정할 자료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재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이 어려운 경우
2.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검토요청자가 해외출장, 생계유지,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재검토요청자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불출석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요청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검토요청자, 이해관계인, 관련전문가 등이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정 통지)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재검토요청자에게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개회 일시 및 장소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일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요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재처분재검토회의 개회 일시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검토요청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회 일시의 연기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재처분재검토회의의 연기를 통보받은 재검토요청자는 연기된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기로 소요된 기간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재검토 요청의 취하) 재검토요청자는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가 제재처분재검토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 범위)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의 대상이 된 제재처분 및 그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자료 보완 요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0조 제3항에 따른 증거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새로운 사실관계, 검토가 누락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15조(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에 오기, 착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서약) 위원회 위원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장관에게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검토 자료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 보고, 재검토 요청의견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사실조사 등 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장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회의 참석 수당, 안건 검토 수당 등을 포함한다),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기관의 지정) 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동향 등 조사ㆍ분석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