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용도) 센터는 업무수행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 관사를 운영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한한다. 다만,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관사관리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 센터장
2. 위원: 4인(각 과장)
3. 간사: 국유재산담당자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사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퇴거,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관사관리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간사는 관사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 "관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
1. 비연고 근무자 중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질병 대응 등 필수 근무자
3. 전입일 기준 입주 대기기간이 오래된 자
4. 관사 입주 이력 여부
제6조(입주절차) ① 운영지원과장은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한다.
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관사입주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입주신청자 모집 공지 완료 후 1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결과를 각 부서 및 신청자에게 공지한다.
④ 입주 예정자가 입주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제7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경과 후 계속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규 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장희망자는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관사입주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8조(입주기간 연장 중 입주자 변경) ①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신규 전입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 중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관사를 사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등에 따라 퇴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 할 수 있다.
1.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임의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입주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입주자는 시설 및 가스안전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사시설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6. 삭제
제10조(경비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관리비, 전기료, 가스료(LPG) 등)
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
3. 입주자가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 소유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제11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입주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입주 기간 연장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입주허가기간 내에 퇴거신청을 한 경우
4. 입주연장기간 중에 신규 입주 희망자가 발생하여 퇴거가 결정된 경우
5. 관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6. 주거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8. 기타 관사입주가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입주기간 내 퇴거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퇴거확인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퇴거명령서에 의하여 퇴거명령하여야 하고,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퇴거명령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관사 재입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한 직원은 퇴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 관사 또는 다른 관사에 재입주할 수 없다. 다만, 관사 미배정 기간이 지속되는 등 관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인계인수) ① 관사의 입ㆍ퇴거자는 운영지원과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주출장소에 대한 특례) 제주출장소의 관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출장소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