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료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90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우정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함은 우정사업(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역사적ㆍ문화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 자료를 말한다.
② "사료관리"라 함은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료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료관리기관) ①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사료의 총괄 관리는 우정사업본부의 홍보협력담당관(이하 "사료관리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사료의 보존관리, 전시 및 우정박물관(사이버 포함) 운영 등에 관하여는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사료보존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각 실ㆍ단(담당관ㆍ과), 직할관서, 지방우정청, 5급 이상 우체국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체 및 소속관서의 사료를 수집관리 한다.
제5조(사료관리기관의 역할) ① 사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료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침 수립
2. 사료보존기관(우정박물관 운영ㆍ관리관서)의 지정
3. 사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기타 사료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료의 보존관리, 전시 등
2. 우정박물관 및 수장고 운영
3. 사료관리현황 종합ㆍ보고
4.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료의 관리
5. 사료의 지정과 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조사
6. 사료의 지정과 등급결정
7. 사료의 매입 또는 교환을 위한 조사
8. 사료의 고증, 복원, 복제, 모조 또는 모형 제작
9. 사료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
10. 우정사료관리 전문 인력 양성
11. 기타 사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및 소속관서의 사료를 수집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료의 수집 관리에 관하여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우정사료관리심의회) ①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료보존기관에 우정사료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급 ~ 2급 사료의 지정과 등급 결정
2. 사료의 가치평가를 통한 매입 및 교환
3. 사료의 고증, 복원
4. 사료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
5. 사료 수집ㆍ보존관리의 적정성 심의
6. 기타 사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료의 대상 및 등급) ① 사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거와 현재의 유형물(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료의 대상으로 한다.
1. 법령ㆍ제도ㆍ업무의 신규 시행문건 또는 변경문건
2. 중요정책 또는 행사에 대한 기록물
3. 각종 기구류, 용품류, 사진류, 식지류, 건물
4. 통계, 계획서, 예산서, 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
5. 디지털 사진, 음원 등 전자적 기록물 또는 이를 저장한 매체
6. 대외기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상 자료
7. 기타 사료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물
② 사료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급 사료 : 1910년 이전의 사료이거나 사료가치가 매우 큰 것
2. 2급 사료 : 1945년 이전의 사료이거나 사료가치가 큰 것
3. 3급 사료 : 사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제8조(사료의 수집) 사료의 수집은 발굴, 기증, 매입 또는 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사료의 발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사료로 발굴하고, 당해 사료 1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사료로 발굴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 등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과 사료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복제 또는 모조품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복제 또는 제작할 수 있다.
제10조(사료의 보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수집된 사료에 대해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이관하기 전까지 사료의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이행기간 내 및 제11조 제1항의 경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료의 이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발굴한 사료에 대하여 별표 3의 우정사료이관목록을 작성하여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료대상이 고가이거나 단기 내에 이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사료대상이 현장에 위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9조 제2항에 의해 불용처리 된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사료로 활용한다.
③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료를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표 4의 우정사료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보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수장고에 보관한다.
④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우정사료관리대장과 우정사료관리카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유지, 관리 할 수 있다.
제12조(사료의 기증 및 매입) ①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가 기증을 하는 경우에 사료가치의 적정 여부 판단 후 기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사료는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에 기증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가 위탁보관을 하는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료관리관과 협의하여 사료를 매입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매입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료의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급과 2급에 상당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사료의 보존관리) ①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발굴, 이관, 기증, 매입, 교환 등에 의하여 수집된 사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관리 한다.
1. 사료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도난 및 화재의 예방과 제습, 방부 및 온도 유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우정사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소장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3. 사료 보존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표 1의 사료관리번호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의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각급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료에 대하여 보존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전자적 기록물을 저장한 매체는 기록된 사료의 목록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한다.
6. 전자파일 사료는 저장매체 재생기술이 변경되어도 원활히 재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보존 상태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료관리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회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사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도난방지, 화재예방, 항온, 항습 등의 시설이 설치된 수장고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료에 대하여 훼손, 멸실이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사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그 구체적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 대상 사료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의한 기록정보 자료인 경우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의 전시 등) ① 사료관리관 및 보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료를 우정박물관, 우정총국 등 시설에 전시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료의 열람, 사진촬영, 복제 또는 대여(보험가입 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영리목적만을 위한 경우
2. 사료 이용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3. 훼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허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보고)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별표 5의 서식에 의하여 매년도 사료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사료보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료보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료현황 및 변동 내역을 사료관리관에게 종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등) 사료관리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료의 기증자와 사료수집에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 실비보상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사료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직원은 이를 원상대로 수리, 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