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32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본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의 실시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조 제6항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편성 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내 시설물 경비 및 보안점검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 외에 경비원을 별도 근무하게 한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 7일 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e-사람 당직교체시스템으로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최소 30분 전에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관리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기획관리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립국악원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국립국악원장은 숙직근무자가 제9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원내 각 건물에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경비(검문, 검색)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비원은 당직근무자의 허락없이 외래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및 원내의 보안점검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경비원은 지정된 순찰지점을 매 2시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요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및 유사시 관련직원 연락 등 조치
6. 기타 상급기관 및 원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각 부서의 장은 과 또는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내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④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 및 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과의 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로 연락
2. 원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국립국악원장과 기획관리과장,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명부
6.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립국악원 당직근무규정」
9.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2조(당직근무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 발생하는 사항을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에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2회에 한해 다음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 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14조(당직태만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재택당직자 등의 근무요령
제15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1시간 이상 사무실 또는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해야 한다. 단, 휴무일에는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당일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휴일 전날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정상근무시간 이전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근무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 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당직 담당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 담당과에서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유선으로 인계ㆍ인수하되, 필요시 대면 인계ㆍ인수하며, 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3.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5. 각 사무실 최종 퇴청자가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안내
② 경비요원은 재택당직근무자의 요청시 당직임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 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2.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4장 비 상 근 무
제19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1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거 원장(원장 부재시는 기획운영단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각 부서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 및 기획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획관리과장은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원장 또는 본부 비상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비상당직) ① 당직근무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를 비상당직책임자로 하고, 당직근무자는 이를 보좌한다.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 3급 공무원 및 일반직고위공무원
2. 비상근무 제2호 : 4급 공무원
3. 비상근무 제3호 : 5급 공무원
③ 비상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당직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2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사항을 행정지원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적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