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29 발령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3조의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 제4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해외개발자원을 정하고, 관세면제 대상 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4호의 해외자원개발을 말한다. 2.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이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3조제1호의 방법을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핵심광물"이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원을 말한다. 5. "지분생산량"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제1호의 물량을 말한다. 6.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이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생산한 자원 중 지분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물량을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①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는 해외자원개발의 방법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수입하는 자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이 되는 자원은 별표1과 같다. ③ 면제대상 물량의 산정 기준 시점은 수입하는 자원의 생산연도로 하되, 생산연도와 수입연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한다. 다만, 미지급 투자수익금의 정산 등 실제 생산연도와 달리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연도를 기준으로 관세면제 물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① 신청인이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아래 각 호의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사본 2.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신고 수리서 사본 3.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서 사본 4. 지분생산량 증빙서류(현지공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해외현지법인의 등기사항 확인서 등) 사본 5. 선하증권 등 반입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6. 원산지증명서(C.O.) 사본 7. 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서 등 확인신청 대상 자원이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해외자원개발사업자와 관세 면제대상 확인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만 해당) 8.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세 등 납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최초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이후, 반복 신청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최초 신청 때와 서류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마지막일까지 수입한 건에 대하여 중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첨부서류의 미제출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기간 및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 제출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자원의 면제 대상 여부, 면제 대상 물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 제출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제1항의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을 해야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소명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신청인의 실제 수입 해외개발자원이 다른 경우(이하, "허위신고"라고 한다) 3. 제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6조(허위신고자에 대한 제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신고하여 면제받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해당 신청인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허위신고자는 적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3항의 중복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다. 제7조(사실관계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수입한 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서류의 검토 결과 허위신청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2.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형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은 후 3년이내 재차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3. 특정인의 연간 수입액이 해당 자원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동일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생산한 자원의 관세면제 대상 확인 신청 물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연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관세법」제93조제19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세면제를 받은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과 관세면제 실적, 다음년도의 예상수입물량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세면제를 받은 자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3조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인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라 관세면제 대상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해외개발자원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관세면제 대상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업무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