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177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Definitions)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FFS)) : 특정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같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FTD)) : 특정 등급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조작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다.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ATD)) :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장치로서 조종사가 훈련하는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
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제9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지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4. "인증성능기준(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이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말하고, 일반 기준, 정량적 기준 및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3조(인증성능기준, 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별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의비행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 비행훈련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행기 비행훈련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나. 헬리콥터 비행훈련장치 : 일반 기준은 별표 10과 같고, 정량적 기준은 별표 11과 같으며, 정성적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3. 비행기 및 헬리콥터 기본비행훈련장치의 인증성능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조(모의비행훈련장치 등급, Level of 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FSTD)) ① 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모의비행장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기 모의비행장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 B등급, C등급, D등급
② 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비행훈련장치 등급은 각각 4등급, 5등급, 6등급 및 7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비행기 및 헬리콥터의 기본비행훈련장치 등급은 단일등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검사의 구분 등, 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①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변경지정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개조 및 수리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3. 유효기간 연장검사 :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조의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ICAO 국제기준 등을 참고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지정된 인증성능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만, 지정의 유효기간이 1년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특별검사 : 제1항에 따른 검사 외에 연간 감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검사(Unscheduled inspection)
제6조(검사의 실시 등, Conduct of inspections) ①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연간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감독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감독관등(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팀장, 검사관 및 정부심사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대상
3. 검사 분야 및 중점 검사 항목
4. 검사기간
5. 직전년도 검사 수행실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관등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 중 1명 이상을 포함,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검사 실시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해당 검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와 동시에 운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거나 필요시 일부 항목은 불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감독관등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등에 대한 미준수 또는 미흡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진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의 거부로 확인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등이 작성한 사실관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운영자 또는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3. 관련 문서 등의 검사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 Fair performance of duties) ①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감독관등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감독관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감독관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Inspection for initial approval) ①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그 지정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다른 운영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 등 지정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을 수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가 모두 충족될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한 형식의 기종일 것
2. 운영자의 훈련프로그램에 따른 훈련ㆍ심사를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가 동일할 것
3.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4. 생략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없을 것
③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검사, Inspection for modification) 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비행의 성능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세부사항 중 시각시스템 및 모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지정검사교범(Qualification Test Guide(QTG),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참조문서로서 별표 14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개조를 하는 경우
4. 고장 및 결함 등에 따라 30일 이상의 수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조를 하는 경우: 개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리를 하는 경우: 고장 및 결함의 내용과 수리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리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변경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지정검사 결과 인증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연장검사, Inspection for extension) 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운영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검사는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성능기준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이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따라 적정하게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 여부(유효기간을 2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 연장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인증성능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 7의3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 1개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변경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 모든 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의 관리 등, Management of inspection results) ① 감독관등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에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범위, Permitted range of FSTD) ① 운영자는 별표 15에 따른 운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해 해당 지정을 즉시 중지하거나 운용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운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결함발생에 대한 조치, Required measures for defect occurrence)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한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변경지정 신청의 필요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 전ㆍ후 기록관리 등, Daily maintenance logbook) ①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 전에 정상작동 여부, 운용 중 또는 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및 관련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등은 모의비행훈련장치 안전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고, Report) 운영자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작동상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보고: 분기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
2. 수시보고: 변경지정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
제16조(외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 Guidance for use of foreign FSTD) ① 외국에 소재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용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 Inspector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requirements) 유형별 인증성능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감독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감독관등의 자격 및 경험요건은 별표 16과 같다.
1. 일반기준 및 정성적 기준 : 모의비행훈련장치 종류ㆍ등급ㆍ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검사팀장, 검사관 또는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시행규칙 제149조부터 제153조까지를 준용하여 지정 또는 위촉한 정부심사관(정부위촉심사관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한정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자로부터 해당 한정자격을 보유(형식한정을 받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 동일 종류ㆍ등급 한정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원받아 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정량적기준 : 해당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검사팀장 및 검사관이어야 한다.
제18조(감독관등의 교육훈련, Training for inspectors) ① 감독관등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등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1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
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제19조(감독관등 대상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Training plan development) ①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이하 "교육훈련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감독관등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매년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훈련계획에 감독관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신규보직자가 발생한 경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에 대하여 별표 1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신규보직자에게 감독관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다만, 종전에 동등한(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일부 교육훈련과정을 생략하거나,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교육훈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보직자가 직무교육훈련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해당 직무에 따라 12개월 주기(주기가 연도 중에 도래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교관으로 지명된 감독관등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정기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감독관등의 전문성 함양 및 재자격 부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거나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용하여 별표 17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특별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감독관등의 전문성 함양과 효율적인 검사업무 수행 및 특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는 국내ㆍ외 교육훈련
2.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재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교관의 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훈련 평가, 교육결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감독관의 임명 등, Appointment of inspector)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③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4호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감독관 증표, Inspector ID) ①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독관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124호서식에 따르며, 발급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관증의 유효기간은 정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③ 감독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인사이동으로 임명이 해제되었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등 인력산출, Manpower calculation for inspectors)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의 인력산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23조(감독관 업무평가 등, Inspector performance evaluation) ① 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전문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이 수행한 업무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평가시기 및 절차 등은 지방항공청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ㆍ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4조(본부 및 소속기관간 표준화 회의, Headquarters and affiliate standardization meeting)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본부 및 소속기관 간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 회의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 표준화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이 적용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Expiry date)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