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태양광 보급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태양광 보급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추진단"은 장관 밑에 두며, 태양광 보급 등의 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위한 태양광 보급정책에 관한 사항 2.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태양광 보급을 위한 부지, 사업기획 발굴에 관한 사항 4. 태양광 보급 촉진을 위한 입지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공장지붕, 영농형, 수상 등 다양한 입지ㆍ유형별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 6.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 7. 태양광 보급을 위한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태양광 보급 관련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부단장을 둔다. 이 경우 부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단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4월 6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5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