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부처: 법제처 발령번호: 497 발령일: 2026년 4월 3일 시행일: 2026년 4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5급(복수직 4급을 포함한다)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② 처장은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1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대기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의 제외와 당직근무 변경) ① 신규 임용자나 전입자는 임용일이나 전입일로부터 1개월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장기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이나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당직신고 및 인수ㆍ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었는지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당직근무일의 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신고를 하기 전에 운영지원과에서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중 이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치는 즉시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당직근무자 간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할 때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 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벗어나거나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음주ㆍ도박ㆍ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는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별표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달지 아니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둔 각종 규정 및 게시사항을 숙지하고 당직용 전화(당직용 전화를 착신전환한 당직용 휴대폰 및 개인 휴대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중 항상 당직용 전화를 수신하는 등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제8조(순찰) ① 일직근무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한번 이상 순찰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순찰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휴무)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전부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 문서 등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순찰ㆍ점검결과의 당직근무일지 기록 5.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무실 출근 등 필요한 조치 이행(재택당직근무자에 한함)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주무부서 또는 처장에게 연락ㆍ보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해야 한다. 제10조의2(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등) ①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이 세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 일지 2. 비상연락망과 직원 비상소집 대장 3.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장 4. 비상열쇠 보관함과 당직용 휴대폰 5. 「국가공무원 복무규칙」등 관련 법령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3장 비상근무 제1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 중 제12조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와 발령 일시 및 사유 등을 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전 직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하며,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이면 필요한 해당 인원에게 비상소집 연락을 해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 ① 처장(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비상근무(을지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령을 통보 받으면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를 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소집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법제처 소속 직원에 대해 일정별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비상근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상근무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토요일 포함)과 야간에는 직원이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되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필수요원은 부서별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소속 부서의 인원ㆍ직급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다. ③ 필수요원에는 서무담당자ㆍ통신요원 및 차량운전요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운영지원과장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법제처 직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과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비상계획보좌관은 법제처 소속 예비군(동원ㆍ일반예비군을 포함한다)과 민방위대원에 대한 현재의 비상연락망을 편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기간 중 당직근무)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비상근무기간 중에 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5급 이상 직원을 비상당직 책임관으로 임명하고, 당직근무자가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기간 중 당직의 근무시간, 교대 및 인수ㆍ인계 등은 평시 당직근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