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373 발령일: 2026년 3월 31일 시행일: 2026년 3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행복청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그 밖에 행복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행복청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4조(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책무)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 2. 행복청의 훈령과 정책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특혜의 배제)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지연ㆍ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 동창회 등 단체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청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자 등 방문)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방문사유를 설명하고 방문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 대한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행복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른 소속기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상담은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행복청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보 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영리활동의 금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성명을 제1호에 따른 업체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 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건설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관리 지침의 수립ㆍ운영 등 3.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ㆍ결정,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및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4. 조성토지 공급계획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등 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6. 광역기반시설계획 및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광역교통계획 및 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민자 유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24조 삭제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등 금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 서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9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행복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행복청 소속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행복청 소속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청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에게 보고된 교육계획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고 수행하는 직원교육, 순회 정책설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그 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삭제 제3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행복청 소속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2조(비밀의 유지)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복청의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ㆍ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ㆍ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ㆍ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2. 행복청의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 3. 취급하는 자료ㆍ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 소속 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지득한 자료ㆍ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성희롱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재정보증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도박 등의 금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기고ㆍ발표ㆍ방송출연ㆍ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정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7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행복청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서식에 따라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이 훈령 위반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보장,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청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청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훈령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1조(징계 등) ① 제39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별표3, 별표4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국가공무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2조(교육) ① 청장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 대하여 공무원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 중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과장보직 예정자에 대하여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3조(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또는 파견복귀 하기 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청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ㆍ상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45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복청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포상) 청장은 이 훈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행동강령의 운영) 청장은 이 훈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재검토기한)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