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2026-11 발령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검사로트(LOT: 제조단위)"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5.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첨가제를 자동차연료에 혼합하여 자동차연료 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 배출가스검사 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 중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로뮴,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가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8.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첨가비율로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후의 배출가스가 규칙 제62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란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사전검사"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 검사를 말한다. 11. "정기검사"란 규칙 제136조 별표 37의 자동차 연료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사후관리"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3. "검사대행기관"이란 법 제74조의2 및 같은 법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14. "천연가스"란 압축천연가스(CN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총칭한다.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를 말하며, "바이오가스"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15. "재검사"란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16. "검사결과서 번호"란 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좌측상단의 번호를 말한다. 제2장 자동차연료의 검사 시기, 절차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자동차연료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 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연료 수입 시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연료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트에 추가한다. 1. 자동차연료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지(G/S) 배관의 연료 또는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자동차연료 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 휘발유, 경유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을 따르고,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2리터 이하로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액화석유가스(LPG) 시료채취방법에 따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호나목2)라)의 냄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 연료를 채취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시료는 2리터 이하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채취한다. ③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에 따르고, 액화천연가스(LNG)는 2리터 이하, 압축천연가스(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④ 시험전ㆍ후의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6조(시험방법)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제13호의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연료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검사 시기, 절차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구성성분 또는 최대첨가비율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전검사)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분분석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ㆍ수입업자는 검사종류별(연료제조기준, 유해중금속,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사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재검사) ① 재검사 신청 시 구성성분과 최대첨가비율은 최초 사전검사때와 동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분분석서는 최근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성성분 내역서와 성분분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의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⑤ 제조ㆍ수입업자는 연료제조기준검사, 유해중금속검사에 대해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검사용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조ㆍ수입업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검사종류별 검사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와 규칙 제120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첨가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구성성분의 대표성을 가진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제11조(시료제조용 연료 사전검사, 재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하는 연료(이하 "시료제조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한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검사용 시료는 시료제조용 연료에 해당 첨가제가 최대첨가비율로 혼합된 시료를 말한다. ② 사전검사용 시료는 2리터 이상을 준비한다. 다만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료는 충분한 양을 준비한다. 검사용 시료의 보관(이하 보관용 시료)은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2리터 이하로 한다. ③ 재검사용 시료는 1리터 이상을 준비하며,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구성성분 및 최대첨가비율이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구성성분 내역서와 최근 개정된 성분분석서(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전ㆍ후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시료보관방법을 따른다. 제12조(시험방법)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기준 검사 및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중금속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한다)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의2(배출가스검사 방법)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으며,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검사의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초 사전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시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출가스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의3(검사용 자동차) 자동차 연료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검사의뢰자의 차량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동기동력계로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원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와 관련된 장치와 부품을 조작 또는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동차 2. 규칙 제62조 별표 17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3. 규칙 제63조 별표 18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원동기동력계로 시험하는 원동기는 제외한다) 제13조(변경신고)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경우 구성성분, 최대첨가비율의 변경은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② 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해야 한다. ③ 자동차 연료첨가제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자동차 촉매제의 검사 시기, 절차 및 방법 제14조(검사시기)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2. 자동차 촉매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자동차 촉매제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검사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과학원장 또는 자동차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전검사)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신청 시 생산절차(필터 종류와 위치 등)를 포함하는 세부 공정도와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제출해야 한다. ② 수입업자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 신청 시 검사 시료를 직접 수입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검사결과서가 발급되어 있는 제조공정으로 사전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제조ㆍ수입업자는 사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에 대해 사전검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선 또는 변경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조업체 현지확인을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며,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자가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사)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재검사 신청 시 제품의 공정도는 최초 사전검사를 신청했을 때와 동일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재검사 검사결과서 발급 시 검사결과서 번호가 기존 번호와 동일해야 하며, 기존 검사결과서 이면기재 변경사항을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험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청 시 제출한 제품의 공정도가 현지확인 시 동일하지 않거나 최초 사전검사 자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17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1. 자동차 촉매제 제조업자 : 시험신청서 내용의 대상 촉매제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촉매제 중 대표성을 가진 촉매제 2. 자동차 촉매제 수입업자 : 동일 통관 완제품 제18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① 자동차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②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 2리터씩 채취한다. ③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19조(시험방법) 자동차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서 정한 것보다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을 따를 수 있다. 제20조(변경신고) ① 자동차 촉매제의 경우 제품의 공정도 변경 및 공장 이전 등은 품질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가 불가하며 사전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② 변경신고 시 기존제품명 이외에 제품을 신규로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의 제품명은 추가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문자와 제조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주문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 해당 제품명을 삭제해야 한다. ③ 촉매제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 검사방법 제21조(사후관리 시험방법 등) ① 자동차연료의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6조에 따른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첨가제 사후관리 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 촉매제의 사후관리 시험방법은 제19조에 따른다. 제21조의2(사후관리 적합ㆍ부적합 판정) ① 사후관리 검사용 시료를 검사하여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 적합으로 한다. ②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검증용 시료 1개를 사용하여 2차 검사를 진행한다. ③ 2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나머지 검증용 시료를 사용하여 3차 검사를 진행한다. ④ 3차 검사결과가 제조기준에 적합할 시 최종적합, 제조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제22조(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① 자동차 연료첨가제 시료제조용 연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② 자동차 연료첨가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철제용기, 폴리에틸렌병 용기, 투명 또는 암갈색 유리병에 담아야 하며,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100밀리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촉매제 사후관리용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렌 재질의 용기에 담아야 한다. 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직접채취 시 5~10분 간격으로 해당시설 관리자 입회하에 채취후 봉인하며, 각 2리터 이상 용량의 시료 3개를 채취하여 1개는 검사용 시료 2개는 검증용 시료로 사용한다. 2. 완제품을 시료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용기로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촉매제 시험전ㆍ후 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KS R ISO 22241-3의 시료보관방법에 따른다. 제6장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24조(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25조(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121조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기술능력, 시설ㆍ검사장비)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액화석유가스(LPG))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배포한 표준시료로 실시한다. 2. 정도관리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단, 숙련도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재실시 할 수 있다. 3.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방법에 관한 정도관리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6조(수치의 맺음) 검사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규정을 따르며, 규칙 제115조 별표 33 제조기준의 자릿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적합 시료 보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가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시료는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에 의한 품질검사와의 관계)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검사신청자가 의뢰한 시료(검사기관에서 채취한 시료를 포함한다.)로 시험분석 한 결과를 동 고시 제2조제10호에 의한 사전검사 및 동 제2조제12호에 의한 사후관리 검사 결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