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12
발령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ㆍ영 및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본금의 출자) 영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금융회사 또는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것
나.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을 것
제4조(금융회사의 제출 자료) 영 제3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6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제5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영 제40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2. 「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제6조(출연 시작일 및 종료일) 삭제
제6조의2(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 영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利差補塡)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2.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3. 금융회사 업종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 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을 포함한다)
4.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대출금
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6.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해당농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
8.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또는 「징검다리론 운용규약」에 따른 대출<개정 2026. 4. 1.>
9. 진흥원, 법 제2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 및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증하는 대출
제6조의3(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금융교육 등 이수여부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등 법 제8조에 따른 진흥원 운영위원회가 보증료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일인 보증한도)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협약 체결대상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사업수행기관(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가. 영 제4조제2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
나. 영 제4조제2호나목의 신용회복위원회
2.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② 영 제55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4.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법 제80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 미소금융
2. 햇살론
3. 바꿔드림론
4. 새희망힐링론
5.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제11조(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란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는 사업수행기관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중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1개 이상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개정 2026. 4. 1.>
제12조(동일인 소액신용대출한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이란 7천만원을 말한다.<개정 2026. 4. 1.>
제13조(소액신용대출사업 금리 상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