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8.1., 2025.2.25, 2026.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인재원 내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8.1., 2025.2.25> 2. "사용자"란 통계작성기관,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자로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1.19., 2025.2.25, 2026.3.30.> 3. 삭제 <2017.8.1.>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8.1.> 제3조(사용범위) ①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국제회의실, 강의실,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개정 2017.8.1.> 2. 기숙(혜윰관)시설 3. 채움관 시설(다목적강당, 강의실 등)<신설 2026.3.30.> 4. 그 밖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개정 2026.3.30.> ②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주분원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3.21., 2025.2.25, 2026.3.30.>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 및 세부계획(안)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 전월 11일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개정 2017.8.1.> 2. 삭제<2017.8.1.> 3. 대강당 사용예정자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5.3.27> ② 원장은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육실시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용에 중복이 없을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3.21>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 변경, 중단)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되, 변경이나 중단 요청 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ㆍ중단 신청서 제출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기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개정 2017.8.1.> ④ 사용자가 통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기숙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 또는 시설 임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 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혜윰관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8.1.>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3.21>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한 경우<개정 2014.3.21>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3.21> 3.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인재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3.21., 2025.2.25> 4. 공휴일 및 주말(토,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3.21> 5. 교육시설, 숙소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개정 2017.8.1.> 6.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17.8.1.> 7. 그 밖의 관리상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8.1.>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향후 2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8.1.>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3.21>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4.3.21>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3.21>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4.3.21> 4. 원장이 교육훈련 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취소요청 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4.3.21> 제7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생의 숙박비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8.1.> ③ 국가데이터처(소속기관 포함) 에서 교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숙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데이터처가 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5.11.10.> 2.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 일 및 공휴일 제외)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18.> 제9조(사용료의 환불) ①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이용 예약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에 대하여 환불하되 향후 1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인재원 운영방침에 의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8.1., 2025.2.25>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이나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을 인재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4.3.21., 2025.2.25>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동일물품 또는 동일가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3.21> 제11조(예산회계규정의 준용)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관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21.> 제12조 <삭 제 2015.12.30.> 제13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