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6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통계ㆍ데이터교육에 관한 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2025.2.25, 2026.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19.>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인재원에서 국민들에게 각종 통계ㆍ데이터교육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며, 온라인상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대표한다.<개정 2019. 4.19., 2025.2.25, 2026.3.30.>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19.> 3. "백업"이란 프로그램 및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4.19.> 4. "자료"란 인재원이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5. 삭제 <2018. 4.18.> 6. "게시물"이란 홈페이지를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7.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신설 2018. 4.18.> 제3조(관리체계) ① 교육운영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인재원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9. 4.19., 2025.2.25> ② 교육운영과장은 5급 이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재원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 각호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 3. 정기적ㆍ비정기적인 자료의 백업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 4.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19.>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 4.19.> ③ 각 부서(원내 모든 과 단위 조직을 말한다)는 인재원의 정보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원활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ㆍ개편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2025.2.25> ④ 관리책임자는 각 직무에 적합한 운영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며, 부여 받은 운영담당자는 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개정 2019. 4.19.> ⑤ 삭제 <삭제 2019. 4.19.> 제4조(전자민원 관리) ① 인재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ㆍ건의 및 상담 등(이하 "민원"이라 한다)에 대비해 전자우편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②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수시로 열람하고 민원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5.> ③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④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할 경우 지연사유와 처리기간 등에 대한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은 관리책임자가 검토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 2. 내용이 질의ㆍ건의 및 상담 등 민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 4.18.> 3. 기타 불건전한 게시글, 장난성 글, 학교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등 제5조(공개 게시판 운영)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건전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등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해 "공개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2025.2.25.> ② 관리책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시판에 내용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그 밖에 해당 내용과 콘텐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삭제될 수 있음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제6조(자료실 운영) ① 인재원의 주요 발간자료, 교재 등 각종 교육관련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료실 코너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2.25> ② 각 부서는 교육관련 자료의 생성 및 수정시 자료실 코너 등의 등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등록된 자료의 적절성, 무결성, 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8.> 제7조(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의 자료 관리는 해당 교육과정운영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9. 4.19.> 제8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해당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직접 입력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② 삭제 <삭제 2019. 4.19.>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4.18.> ⑤ 관리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4.19.> 제9조(게시물의 삭제)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19.> 1.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 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6.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게시 7.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이용자의 책임 있는 건의와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자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비실명 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실명제를 정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 4.19.> ③ 관리책임자는 민원에 대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사유 또는 근거를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단, ID변경, 회원탈퇴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경우와 삭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4.18.> 제10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공문을 이용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②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ㆍ우선순위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8. 4.18., 2019. 4.19.> ③ 팝업창 혹은 배너는 인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은 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8. 4.18., 2022.7.8., 2025.2.25> 제11조(시스템 운영감시)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감시하여 시스템 장애, 보안상의 문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제12조(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등 보안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의 손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사고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5.> ②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의 각 호는 예외로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장(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19.>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노출을 사전에 방지 하고 개인정보 차단 방안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19.> ④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시설 2019. 4.19., 2025. 11.10.> 제14조(홈페이지 운영 평가 및 개선)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4.19.> ②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19.>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2016.2.15.> 제19조(저작권 보호 정책) ① 「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재원에 속한다.<개정 2025.2.25> ② 외부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저작권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내부업무 활용과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 홈페이지를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19.> 제20조(준용규정)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 4.19.><개정 2025.2.25.> 제21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