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맞춤형 통계·데이터교육과정 운영기준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21.1.7., 2025.2.25, 2026.3.30.>
제3조(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괄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6.3.30.>
1. 조사ㆍ조사표 설계: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결정요인, 문항작성 지침 등
2. 표본설계ㆍ추정: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표본규모 결정 등
3. 자료수집ㆍ처리ㆍ분석: 현장조사 과정, 에디팅, 변수유형별 검정방법 등
4. 공표ㆍ품질관리: 비밀보호, 품질진단, 계절조정, 행정자료 활용 등
5. 통계활용 방법: 우수사례, 오남용 사례, 통계이용에 따른 윤리 등
6. 국가통계 관련 정책ㆍ제도 등
7. 그 밖에 통계학 기초 및 통계용어 등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3.30.>
1. 정보시스템 매뉴얼 단순 전달교육
2. 행정사무 등 단순 행정처리 관련 실습 교육
3. 조사지침서 교육
4. 워크숍 등 행사 성격의 교육
제4조(수요조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수요파악과 교육일정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3.30.>
제5조(교육 신청)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30.>
1. 교육일정과 개괄적인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별지서식 제1호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교육시작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은 통상 25명 이하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6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알린다.<개정 2025.2.25, 2026.3.30.>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재, 시간표, 교육장소,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제7조(교육비용 부담)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8., 2026.3.30.>
② 교육비용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5.2.25., 2026.3.30.>
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장 및 장비 사용료, 식비와 숙박비 등 그 밖에 관련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22. 7. 8., 2025.2.25., 2026.3.30.>
제8조(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제9조(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