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 지침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이러닝의 원활한 교육운영 및 교육효과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1.1.7.>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러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2026.3.30.>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e-Learning)"이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 "이러닝 과정"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운영시스템에 접속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3. "집합교육 과정"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4. "공개강의실"이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개용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5. "과정운영자"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자로 이러닝 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4.18.> <개정 2019. 4.19., 2025.2.25.>
6. "혼합교육 과정(Blended Learning)"이란 일부 교과목에 이러닝을 도입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장점과 이러닝의 장점을 연계시켜 진행하는 집합교육 과정을 말한다. <신설 2019. 4.19.>
7. "콘텐츠(Contents)"란 이러닝 학습을 목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 학습용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19.>
제4조(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① 교육훈련 계획은 이러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제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수립하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 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19.>
1. 이러닝 과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러닝 개설과정, 학습 분량(차시 수)에 관한 사항
3. 이러닝 과정 수강신청기간, 학습기간 등 운영일정에 관한 사항
4. 이러닝 과정 평가방법 및 수료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러닝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9. 4.19.>
제5조(교육과정) ① 모든 교육훈련과정은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8.1., 2018.4.18>
② 이러닝은 다른 과정에 포함하여 과목단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목의 종류와 시간은 그 과정의 계획에 따르되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③ 이러닝은 교육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을 제한하는 기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8.>
제6조(운영방법)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이러닝 운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교육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2025.2.25., 2026.3.30.>
② 과정(반)별 수용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8.4.18>
③ 삭제 <2019. 4.19.>
제6조의2(교육수료에 따른 학습인정 시간) ① 이러닝 과정 수료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교육내용의 분량과 집합교육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수강신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간교육훈련계획에 인정시간을 명시한다. <개정 2021. 1. 7>
②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개강의실의 공개용 교육 콘텐츠를 학습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러닝 수강에 따른 학습시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19.>
제7조(교재편찬) 교재는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9. 4.19.>
제8조(교육훈련비 징수) 이러닝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유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비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25.2.25., 2026.3.30.>
제9조(교육생 선발 및 승인) 삭제 <2019. 4.19.>
제9조의2(수강신청의 제한) 삭제 <2017.8.1.>
제10조(수강신청 및 승인) ① 이러닝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기간 내에 해당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운영자가 별도의 신청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동일인이 동일 과정을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2026.3.30.>
② 교육승인은 수강신청과 동시에 자동 승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러닝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가 별도 승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승인처리는 공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③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이러닝 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습 진행 중에는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9. 4.19.>
제11조(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① 교육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②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개정 2016.2.15.>
③ 삭제 <2016.2.15.>
④ 과정별 학습 진도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차시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⑤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생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⑦ 과정운영자 등은 효율적인 과정운영 및 학습독려 등을 위해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19.>
⑧ 교육생은 교육일정, 수료기준(진도율, 시험) 등을 숙지하고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4.19.>
제12조(평가) ① 과정운영자는 교육훈련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러닝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학습 진도율 평가", "과제물평가", "시험평가"로 나누어 진행 할 수 있고,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평가비율은 과정별 학습목표 및 전체학습량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습목표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시험(주관식 과제물 평가, 객관식 시험 평가)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평가비율, 수료 기준 등 평가와 수료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홈페이지 및 교육과정 안내를 통해 공지한다.
3. 학습 진도율 평가는 전체 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 비율로 평가하며, 이러닝 운영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다.
4. 과제물평가와 시험평가는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제물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시험평가는 객관식으로 출제하되 객관식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관리ㆍ운영한다.
5. 시험평가는 평가가 시작되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의 오류발생 등 다른 사유가 있을 때 과정운영자는 재시험을 선택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19.>
제13조(교육생 관리) ① 온라인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수강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8.1., 2018.4.18., 2019. 4.19.>
②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학습 또는 대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경우, 수강취소나 감점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③ 기타 교육생의 수강취소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19., 2025.2.25., 2026.3.30.>
제14조(수료) ① 과정별로 정해진 수료기준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처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료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8., 2019. 4.19.>
1. 과정별로 명시한 학습 진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시험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과제물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수강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수료 결과는 교육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료증은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수료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9. 4.19.>
③ 삭제 <2016.2.15.>
제15조(교육운영) ① 삭제<2025.2.25>
② 삭제 <2025.2.25>
③ 삭제 <2025.2.25>
④ 삭제 <2025.2.25>
⑤ 삭제 <2016.2.15.>
⑥ 과정운영자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5., 2019. 4.19., 2025.2.25.>
1. 회원등록 및 수강신청 지원과 승인처리 업무 <개정 2019. 4.19.>
2. 이러닝 운영시스템 관리 및 점검 <개정 2018.4.18>
3. 전반적인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 <개정 2018.4.18., 2025.2.25.>
4. 기타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개정 2019. 4.19.>
제16조 삭제 <2025.2.25>
제17조(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5.2.25, 2026.3.30.>
1. 이러닝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사항
2. 이러닝과정 수요조사 및 요구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
3. 이러닝과정 교과목 선정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러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공동 활용 등) ① 이러닝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등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제공ㆍ공동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 2019. 4.19.>
② 삭제<2017.8.1.>
제19조(이러닝 운영시스템 관리) 과정운영자와 이러닝 담당부서에 소속된 운영 관계자는 이러닝 운영시스템 및 관련 장비,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제20조(콘텐츠 개발)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서 개발(구입)하여 운영하는 콘텐츠는 1차시 당 학습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되 과정의 특성에 따라 초과 또는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5.2.25, 2026.3.30.>
② 신규 콘텐츠의 개발은 개발의 목적 및 효과, 기존 교육과정, 소요예산,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 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③ 집합교육 과정 운영 시 이러닝 콘텐츠의 응용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이러닝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9. 4.19.>
④ 강사는 필요할 경우 해당과정의 과정내용을 집필하고, 법령ㆍ제도의 변경 시 내용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 <개정 2016.2.15.>
⑤ 콘텐츠의 내용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ㆍ편견ㆍ비하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⑥ 신규 콘텐츠의 개발 또는 구입시 ‘통계ㆍ데이터교육 이러닝 콘텐츠 제작ㆍ관리에 관한 차별성 표현 방지 지침’을 활용하여 콘텐츠 내용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개정 2026.3.30.>
제20조의1(콘텐츠 관리) 기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내용의 지속적 정비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7>
제21조(운영개선)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과정의 반응측정을 위해 과정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차기 과정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개정 2016.2.15., 2018.4.18., 2019. 4.19.>
제22조 삭제 <2016.2.15.>
제23조(준용규정) 이러닝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학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19.><개정 2025.2.25,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