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자문 수당 등 지급 기준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운영전반에 필요한 각종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적용대상
이 예규의 적용대상인 ‘각종 수당 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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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기준
가. 대상<개정 2018.4.18., 2025.2.25., 2025.11.10., 2026.3.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맞추어 수당 지급대상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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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사 구분<개정 2018.4.18., 2025.11.10., 2026.3.30.>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수당의 지급대상인 강사등급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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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수당
가. 지급액<개정 2021.1.7., 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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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1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함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지정된 경우 일반강사의 강사수당 적용<신설 2021. 1. 7, 개정 2025.2.25., 2026.3.30.>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직원이 내부강사와 보조강사일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음<개정 2021. 1. 7., 2025.2.25.. 2026.3.30.>
※ 보조강사가 ‘국가데이터처 직원’이거나 ‘학생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1일 강사수당 한도는 10만원을 적용하고, 야간(18:00 이후) 및 휴일에 근무할 경우 1일 강사수당 한도는 12만원을 적용함<신설 2021. 1. 7., 2025.11.10.>
※ ‘신규자 기본교육 과정’의 현장교육 시 현장학습 지도 강사수당은 보조강사 강사수당을 적용하여 지급<신설 2021. 1. 7>
※ 이러닝 강사수당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을 감안「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나. 다수인 강사수당 지급액
음악, 무용, 레크리에이션 등 다수인의 출연이 필요한 교육의 강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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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닝 강사수당 지급액<삭제 2018.4.18>
라. 강사수당의 제한<개정 2018.4.18., 2021. 1. 7>
청탁금지법에 맞추어 강사수당의 지급상한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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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당 상한액에는 강의와 관련된 원고료가 포함되며, 여비는 상한액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지급 가능
5.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신설 2024.1.19>
가. 퍼실리테이터 요건
ㅇ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ㅇ 전ㆍ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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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임지도·평가수당
주강사 이외 분임활동을 지도 및 평가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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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관리비<개정 2021.1.7>
교육운영에 필요한 문제출제 및 채점에 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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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감독 등은 분임지도·평가수당을 준용
8. 원고료
가. 지급대상
ㅇ 보조강사를 제외한 강사
ㅇ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강의교재로 작성된 원고에 대하여 지급<개정 2025.2.25., 2026.3.30.>
나. 강의시간당 원고 기준매수
ㅇ 강의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 외국어원고 A4용지 10매
ㅇ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A4용지 1면 기준 원고작성 규격
ㅇ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ㆍ꼬리말 15, 또는 300어절
라. 원고료 지급단가
ㅇ 한글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2,000원
ㅇ 외국어원고 : A4용지 1매 기준 15,000원
마.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ㅇ 시책ㆍ소양과목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ㅇ 기존 저작물을 복사한 원고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ㅇ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기존 원고를 재활용 및 재집필한 원고<개정 2025.2.25., 2026.3.30.>
- 70% 초과 수정 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 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 미만 수정 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ㅇ 파워포인트 등 A4 규격 이외의 원고는 4개 슬라이드를 A4용지 1매로 환산<개정 2021. 1. 7>
ㅇ A4 규격 원고 분량 환산<개정 2025.2.25.>
- A4용지 70% 이상 : 1매로 환산
- A4용지 30 ~ 70%미만 : 0.5매로 환산
- A4용지 30% 미만 : 0매로 환산
바. 기타
ㅇ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ㅇ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함)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개정 2025.2.25., 2026.3.30.>
사. 간행물 원고료
ㅇ 통계ㆍ데이터교육 또는 학습용 등으로 발간·보급하기 위해 편찬되는 간행물, 콘텐츠 작성자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개정 2021.1.7., 2026.3.30.>
ㅇ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 기준으로 한글원고는 30,000원, 외국어원고는 40,000원으로 함
ㅇ 강의와 관련 없는 통계ㆍ데이터교육 간행물 등의 원고료는 청탁금지법 비적용<개정 2021. 1. 7., 2026.3.30.>
아. 기고문 원고료
ㅇ 기고문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2호 다에 따라 강의와는 구분하여 기고한 간행물 1건당 별도로 상한액을 적용
9. 자문수당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정책 및 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회의, 평가 등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참석한 수당<개정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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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수행한 경우 동일 질문에 대한 추가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부서장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문서로 추가 횟수를 인정 가능
※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거리 참석자에게는 출장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일비, 식비는 제외
10. 연구업무수당
가. 지급근거 및 지급액
ㅇ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11에 따라 지급<개정 2018.4.18>
나. 지급대상
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 강의, 분임토의 및 학습지도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지급<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11. 보칙
가.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ㅇ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ㅇ 외국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부담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
나. 강의수당의 할증
ㅇ 평일의 야간(18:00이후) 및 휴일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20% 할증
ㅇ 대전교육장에서 교육 시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개정 2018.4.18.> <개정 2021. 1. 7>
ㅇ 서울분원에서 교육 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위촉된 강사의 경우 1개 과정 기준 2시간 이내 강의는 해당등급 강사료의 20% 할증<신설 2021. 1. 7><개정 2025.2.25.>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30%할증
ㅇ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강의할 경우 강사수당 60%할증
ㅇ 영상으로 녹화되는 강의의 경우 강사수당 30% 할증<개정 2021. 1. 7>
ㅇ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할증률만 적용
ㅇ 할증이 적용된 모든 수당은 외국기관의 예산부담이 아닌 한 청탁금지법상의 상한액이 적용됨
다. 겸임교수의 강사수당<삭제 2021.1.7>
라. 시간계산 방법
ㅇ 30분미만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되, 전체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