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 발령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설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인재원 업무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2.25., 2026.3.30.> 제3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5., 2026.3.30.> 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ㆍ데이터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6.3.30.> 5.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교육 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6.3.30.> 제4조(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2.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8.4.18., 2025. 11.10.>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8.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6조(결과보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5.11.10., 2026.3.30.>